1차 책임자도 윗선 수사도 '정체'...아직 성과 없어

1차 책임자도 윗선 수사도 '정체'...아직 성과 없어

2022.11.17.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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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1명…전 용산서장 이번 주 불투명
이상민 장관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행안부·서울시 수사는 계속 법리검토 수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입증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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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보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는커녕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현재까지 소환된 피의자는 1명뿐인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잡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이번 주 소환 역시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먼저 피의자로 입건된 실무자급 책임자 수사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특수본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입건이라며, 아직 관련 법리를 살피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16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태원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위 현안질의에 나와 두 사람 다 대처가 늦은 건 보고를 받지 못해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직무유기는 '고의'로 직무를 버린 의도성이 증명돼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예측,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그에 따른 참사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몰랐다고 일관하는 현재로썬 혐의 적용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특수본이 두 사람 소환 전 실무진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런 때문입니다.

과연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을지는 결국 특수본의 수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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