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구급차 "비켜주세요" 호소에도...2분 30초 '요지부동'

[뉴스큐] 구급차 "비켜주세요" 호소에도...2분 30초 '요지부동'

2022.11.11.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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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구급대원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담긴 이 영상이 알려진 뒤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또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급차 얘기하기 전에 헤드라인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거든요. 지난해 7월에 보석 받은 거랑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원래는 보석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석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서민들이 구속재판을 받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가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를 차고 보석을 하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 남부법원 판사님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김봉현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수사받다가 잠적 한 번 했거든요.

잠적하고 난 다음에 체포를 받았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라임펀드는 1조 6000억 가까이 환매가 중단된 것이고 여기에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은 지금 대법원에서 20년 확정판결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보석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바깥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 혹시 앵커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발 소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검찰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사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김봉현 씨가 중구으로 밀항할 정황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앵커]
아까 저희 취재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승재현]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 보석 취소해 주세요라고 일단 법원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석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별건으로 91억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 구속영장을 9월 14일날 청구하고 10월 7일날 청구했는데 이 구속영장이 다 법원에서 기각이 돼요. 재판을 충분히 잘 받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냐,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한 상황. 내일 결심공판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장치 끊고 도주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연히 보석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법원에서는 보석 취소했다고 합니다.

[앵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영상 봤었던 구급차 진로 방해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었는데 구급대원이 비켜주세요 하는데도 안 비키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앵커]
아까 진행자의 설명에 다 들어 있어요.

[승재현]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A라는 차량에 있는 운전하는 분이 그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에서 큰음악을 틀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만약에 소리를 듣지 못했으면 뒤에 백미러 보면 빨간불이 빵빵 돌아가면 이게 그냥 사이드미러라고 하는 뒤에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하지 않는 모습,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진행자가 했던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와닿는데 2분 30초 누구에게는 생사가 달려 있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기가 조금만 비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구급대원이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었으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고 3분 정도 아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일단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를 고발을 했고 차주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가 아니라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승재현]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응급의료법이라고 있는데 응급의료법 12조에 옛날에 데자뷰가 일어났던 앞에 우리 나왔던 그 영상에 보면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택시기사가 딱 막고 택시기사가 나 못 비켜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응급의료법 12조에는 응급의료원이 타고 있을 때 그 차량에 대한 불법한 행동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지 구급차 안에 응급의료인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언제 바꿨냐면 2021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순히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구급차에 대한 구호의무를 위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우리 그래픽에 잘 나왔지만 구급차에 대한 구조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죠.

[앵커]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해당되는 법률 안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승재현]
제가 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이 있는지를 보고 제가 저 사건을 검사라면 아니면 경찰이 하겠죠. 검경수사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경찰이라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몰랐느냐, 몰랐으니까 못 비키는 건데. 이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차가 옆으로 비키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운전자는 그러한 뒤에 구급차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면 인식했으면 아까 제가 와 있는 구급차에 대한 구호의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비켜달라고 이야기했고 과태료 처분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만약에 비키지 않았다고 하면 행위의 측면에서 방해행위가 있었고 그 방해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는 있는데 저는 경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행동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차주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죠.

뒤에 구급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의 딸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 시간만 제대로 지켜서 살 수 있었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이 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저는 이건 그냥 제 정말 소박한 생각입니다.

저 5000만 원 충분히 벌금 구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형사정책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저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5000만 원 구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2년 전 사건은 어땠습니까? 구급차 진로 방해 사건. 유족들은 해당 택시기사 방해로 골든타임 놓쳐서 사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승재현]
그때 시청자 여러분, 앵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생각 많이 들었지만 이것도 형사를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고 막은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살인이라든가 상해치사라든가 폭행치사라든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서. 그러면 응급의료법상 지금 이 처벌규정도 그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말고 이 운전자가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좀 있어요.

차 툭 부딪히고 난 다음에 2000여 만 원 정도의 불법적인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했고 검사는 7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2년 선고했습니다. 2년 딱 선고하자마자 택시기사가 바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는 1년 10개월 받았고 지금도 아마 복역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당시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민사재판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된 것. 사실 위자료겠죠, 위자료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적 판단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지금 YTN이 단독으로도 그렇고 연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4조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만 36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승재현]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앵커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거예요.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트가, 이 사람들이, 이 작당들이 어디로 오냐면 중고사이트 쪽으로 넘어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코로나19 때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리고 급하면 비싼 게 많잖아요. 저부터도 중고사이트 찾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사댜보면 여기에 보시면 3600억 정도 되는 피해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사기범이 숨어 있다. 말씀하신대로 요즘 중고거래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커졌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건데 YTN 보도에 따르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안전거래를 사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요한 게, 원래 범죄수법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범죄수법을 알아야 막을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중고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사고 싶은 물건 있잖아요. 이 물건 사고 싶어요라고 치면 1~2분 내로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 A라는 지역에 삽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거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B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택배거래는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앵커한테 저 서울에 살아요, 부산에 삽니다. 그러면 멀어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택배 하죠. 그러면 느낌이 이거 물건 안 올 수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물건 안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A라는 사이트 안에 있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안전결제시스템 링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SNS에.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면 지금 나와 있지만 저 모양하고 똑같은 네이버에 안전결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결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상계좌에 돈을 보내놓고 내가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상계좌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굉장히 안전한 거래수단인데 저게 URL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는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증명된 안전결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악성 사이트로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물건 주지 않고 없어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사기범들이 돈을 받는 계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좌가 사기로 도용이 됐다고 하면 여러 번 바꿔가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승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선효과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K은행과 관련된 통장이 11개 정도 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얘들이 보이스피싱이 안 되니까 중고사이트로 오면서 그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스피싱은 신고 딱 하면 뭐하죠? 그 거래내용이 중단이 되는. 어떻게 보면 거래중단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중단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그 계좌가 거래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거 보이스피싱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여기서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는 있어요.

다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그 계좌 하나지만 이건 중고거래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던 거래 사이트라서 다른 사람도 사용 못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섬세하게 피해자는 보호하면서 거래는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아까 URL 보내주잖아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고사이트는 천천히 빨리 하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무 사고 싶은 물건 뺏길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돈 보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경험상 그거 있으면 이틀이나 3일 뒤에 또 나오는 그 URL 보내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운전 중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직접 네이버에 다시 빠져나와서 그 URL 말고 직접 알고 있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범죄 수법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분명히 URL 보내면 그걸로 직접 가지 마시고 바깥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안전결제하시는, 절대로 천천히 빨리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YTN 켜신 분들은 중고사이트 이용 전문가가 나오신 줄 알 만큼 현실감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범죄 수법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의심을 하고 거래를 멈춰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죠.

[승재현]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 그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톡으로 연락을 유도합니다. 카톡으로 연락 유도하면 전화가 모르는 카톡 유도하고 나면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를 유도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정 사이트로 로그인하는 URL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이유로 추가 입금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금주명이, 제일 마지막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금주명이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어도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고 택배 요구하고 안전결제 들어가시면 일단 의심하자. 그러면 일단 스톱하고 한숨 돌리시고 다시 거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천천히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비정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머니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한 30대 딸.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승재현]
사실 형사정책을 하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언제나 마음 한켠이 먹먹한 게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범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평소에 주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살갑게 팔짱을 끼고 갔던 그런 딸인데 그 딸이 어머니에게 약물을... 범죄수법이고 지금 조사 중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약물을 먹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동기가 보험금을 타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동기였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최근 5년간 존속살해 집계를 경찰청에서 낸 자료를 정리한 걸 보여주시고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을 좀 가중해 처벌한다고 알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거든요.

[승재현]
존속살인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하나는 부모에게 아이가 패륜적 부모에게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가 자녀를 계속 폭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 중 일방 당사자가 다른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정에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고 폭행당하고 있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든 어머니가 아버지를 폭행하든 그 모습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이게 존속살인죄가 될 때는 폐지하자는 논의가 들끓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그게 아니라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산 모든 경험을 해 주신 그 어머니에게 저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저거는 분명히 가중처벌해야 되는 건데 형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살인죄는 5년이에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년과 7년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2년밖에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5년은 한 번만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작량감경이라는 걸 쓰면 집행유예도 갈 수 있는데 7년이라는 거는 한 번에 작량감경으로는 집행유예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시형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50조 2항에 존속살인죄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딸이 어머니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고. 동네분들이 봤을 때는 딸이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도 봤다 이런 정황들도 있더라고요.

[승재현]
지금 구속영장 청구 단계니까 오늘 구속영장이 나오면 조금 더 범죄 소명이 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주장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 살아 있는 모습을 작출하고 싶은 거예요. 남동생이 문자를 보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망 시간의 알리바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 있는 상태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부분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제로 어머니에게 몹쓸짓을 했는데 그 어머니 사망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까 그게 과연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저는 만약에 이게 경제적 목적에 의한 존속살인죄라면 이 또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가 다시 한 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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