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전파매개 처벌' 위헌 의견 헌재에 제출

인권위, '에이즈 전파매개 처벌' 위헌 의견 헌재에 제출

2022.11.09. 오후 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2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는 경우도 처벌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고, 사적 행위를 지나치게 처벌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내일(10일) 오후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