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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따른 충격 등으로 부상자나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지원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상한액은 6만6천 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합니다.
부상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 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의 중상자나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고용부는 또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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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상한액은 6만6천 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합니다.
부상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 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의 중상자나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고용부는 또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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