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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에게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바로 전담 사법 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A 씨에게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조력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이나 전담 수사관 없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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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A 씨에게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조력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이나 전담 수사관 없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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