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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요리매연'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초중고교 급식 종사자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 75명이 요리 매연으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 이 가운데 50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지난해 2월 요리 매연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요리 매연은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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