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5∼6명 미는 무리 있었다'...진술 입증될까?

[나이트포커스] '5∼6명 미는 무리 있었다'...진술 입증될까?

2022.10.31.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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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법률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또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상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의 영상들은 최대한 자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장면들은 여러 가지 모자이크를 통해서, 사고 발생 전이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전문가로서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송규]
사고 원인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오도가도 못한, 다시 회귀도 안 되고 진입도 안 되고. 개인 행동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또 간접적인 원인을 든다면 정말 이건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관리,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안전관리, 그 골목만이라도. 그 골목이 가장 위험한 골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 예방조치.

[앵커]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어야 됐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송규]
그렇죠. 일방통행로로 그 구간만이라도 아니면 행사기간만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하면 가장 피크, 위험한 시간,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일방로가 폐쇄됐으면 이만큼의 대형사고는 낳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재난은 정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 살면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사고가 일어난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목의 총 길이가 40m고요. 폭이 3.2m입니다. 경사도가 10%로 나타나고 있어요. 경사도 10%라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경사인가요?

[이송규]
지금 약 한 5도 정도 되는데요. 이미 여자분들은 좀 높은 힐을 신고 평상시에도 걷기가 불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를 지나다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걷기나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 사고난 지역은 이렇게 좁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리의 문제일 텐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 법률적으로도 이게 아무나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성배]
국가, 지자체, 경찰의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 발생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방지대책에 실패하였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정한 사고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경찰은 일방통행 등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통인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합니다.

즉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와 경찰에 부과돼 있습니다.

[앵커]
교통경찰의 신호가 보통 신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경찰의 수신호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정확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모든 신호 중에서 최선순위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임장해 있는 경찰이 상황 통제를 위해서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하거나 교통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어떤 시민이든 그 통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뒤늦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사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경력이 나름대로는 많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불법 촬영, 강제 추행, 마약범죄 단속에 치중돼 있었고 압사사고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매뉴얼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적시에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구조적으로도 경사도까지 있는 위험 속에서 경찰들이 투입된 인력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사전 대비, 사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최초 신고가 10시 15분에 접수가 됐고 소방들은 4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거든요. 구조대 외에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압사사고 특성상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압사사고라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눌려서 압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압사 되기 전에 우리가 심정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정지된 것을 의학용어로 심정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움직이는데 움직일 공간 없이 압착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정지돼버리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이 넘어가면 가장 빨리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 뇌 세포가 손상이 되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4분을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쓰러진 그 바로 직후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져야지만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문의가 아니고 혹은 전문응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군대에서 배우잖아요. 가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도 궁금하고 남성이 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성배]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처치를 실시하다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온전하게 누구든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CPR을 실행해서 사람을 구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판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박성배]
그동안 판례가 상당 부분 집적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상 명시적인 법령인데 다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벗어난다고 규정하지 않고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없는 상태.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전제라면 물론 이런 상황이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형사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상 책임을 면하는 조항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이라는 특별법 외에도 일반 형법상 긴급피난 등의 책임감면 규정도 존재합니다. 즉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됨으로써 형사책임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일반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성이 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의 몸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사회 분위기상 꺼려지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응급의료환자, 목숨의 경각이 달려 있는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남성이 CPR을 시행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지우겠다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응이 늦어진 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때 구급차 등이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렸었고 또 그 주변 교통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경찰 코스프레가 꼽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송규]
경찰 코스프레가 어떤 행사 중의 일부로 생각하거든요. 제복을 입고 등장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나 이게 불법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스프레 인식하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벨이 울렸을 경우에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하면 현격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전의식이 낮다는 것이죠.

[앵커]
안전의식이 낮은 부분들이 연구가 돼 있나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데도 대원들이 왔을 때도 순발력 있게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그 경찰 코스프레.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지시가 내려졌는데 경찰이야? 아니면 그냥 옷을 입은 거야?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박성배]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징역 6월 이하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 코스프레의 경우에도 자격 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벌 규정 자체가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이 입법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처벌규정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집단군중심리가 고양된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도 충분히 준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절대로 경찰 옷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옷, 소방 혹은 군인 옷까지도 꼭 입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까요. 정부가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YTN 취재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미 사전 간담회로 경찰에 인력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경찰의 그런 도움이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이송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에서 대응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경찰들이 생각할 때 이 골목길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대책을 안 세울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런데도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고가 안 날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고가 안 났으니까요. 이게 안전의식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지식이, 상식이 부족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안전 측면에서 보면 안전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했어요. 이곳에서 사고 난다는 사실을.

[앵커]
누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시민, 경찰이요?

[이송규]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부족했어요. 시민들이 알았다면 절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왜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책도 안 나왔고요. 또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안전 관련된 분들은 압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있으셨고 이후 전문분야가 연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몇 명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경찰, 소방 당국도 있을 수 있고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요. 동네 상인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는 단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송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정상은 주최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주최자가 없는 곳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 주최자가 없는 행사들, 특히 이런 핼로윈 행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SNS에 의해서 어디에 모이자 하면 관례적으로 그냥 때 되면 다 모이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법률상으로 보면 책임 소재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이나 정부의 존립 의무가 국민의 안녕과 질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고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모두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송규]
그렇죠.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가 없는 곳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나요?

[박성배]
현행 재난안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역축제와 민간 주최 행사도 그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고 이에 따라 행안부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에 한정해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하면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는 책임 주체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지침이 마련된 행사에 한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인데 이 지침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위반했다면 곧바로 법적 책임을 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다 보니 지침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당장 묻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전혀 책임이 없는가. 처음부터 단정하고 수사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 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의무도 재난안전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포괄적인 일반의무조항으로부터 곧바로 법적 책임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직무유기에 준할 정도로 의식적인 방임, 일을 놓아버리는 상태에 놓였다며 이때는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핼로윈 데이 행사였고 그 전날 밤, 금요일 밤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의 요청도 존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이나 안전시설물 점검, 범법 행위 단속에만 치중했지 압사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수준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한다는 형식은 취했으나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재난안전법상 포괄적인 일반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방임 수준으로써 법적 책임을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책임 소재를 두고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 원인인지 의문이다 발언을 했는데 당시 배치된 인원이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예방, 마약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들이 그 사고 지점 주변에 배치가 됐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송규]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경찰 병력이 많으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다고 해서 바로 비례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병력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안전 측면에서는 위험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라도 위험지역에 해야 하고요.

위험하지 않은 곳에 경찰 병력을 놔두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병력이 지금보다 2배가 늘었다고 해서 불필요한 곳에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인원이 적더라도 위험한 곳에 위험한 시기에 위험요인이 발생한 곳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돌아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인 거죠. 상인들이 이 지역은 좀 위험했었다, 그간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근거로 여기여기에 어떤 경찰병력이 필요하다 혹은 여기는 교통을 뚫어줘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금 사고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찰 수사가 어떤 걸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박성배]
우선은 관련 목격자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CCTV뿐만 아니라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장면 외에도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대형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서 남북 360도의 다각도의 장면을 목격해야 함은 물론 멀리서 가까이서 가까이 여러 점의 형태로 밀접해서 확인을 해야 사건 전반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 밀어라는 언사가 있었고 실제로 밀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할 때는 실제로 밀어라는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세계음식거리에서 내려오는 인원과 이태원역을 나와서 올라가는 인원이 뒤엉킨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뒤로를 밀어밀어로 오인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순 오인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밀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밀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고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민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때는 과실치사상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의도적으로 밀었다면 그로 인해서, 즉 나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상해죄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나아가서 상해치사나 살인죄를 인정하기엔, 예를 들어 나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상해치사나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의에 관한 입증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수사기관에 부여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SNS와 CCTV 영상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는 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송규]
세부적으로 CCTV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안전이 되려면 완전한 제도와 또 완전한 행동들이 일치가 돼야만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가 약간 부실하죠.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만약에 제도가 완벽했더라도 불완전한 행동들이 있었으면 이건 사고로 연결됩니다. 지금 어떤 사고 징후가, 밀어 밀어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고에 굉장히 불완전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사하려고 하면, 조사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서 제도가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해버리면 사고가 또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도도 잘 갖춰져 있었고 이런 불완전한 구조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여쭙고 싶은데 우선 사고난 길을 보면 앞에 테이블부터 여러 가지가 놓여 있어요. 장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혹시 상인들 입장이라든지 그 주변분들이 안전의무를 다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박성배]
사실 이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함부로 방치해놓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상인들이 반발하기도 합니다.

외국에는 다소 자유롭게 외부에도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 그와 같은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엄격하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미비하다 보니 실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압사 참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도주하기, 즉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줌으로써 사고 발생에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단순한 처벌 규정의 유무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는 기본적인 법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자제하는 것이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을 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치했던 것이고. 사고가 일어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 시뮬레이션을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경사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쓰레기통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의자가 될 수 있고 이거 하나 밟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송규]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경찰에 안전을 수립하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놔둔 화분이나 책상이 안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참사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사고 나는 게 안전불감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전불감증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이 나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다 나거든요. 시켜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참사를, 대형사고를 맞닥뜨리는 것이죠.

[앵커]
저희 이야기하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미 관련된 법은 있었고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불완전한 요소들, 사고를 일으킨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제도도 준비할 것이고 안전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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