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청소하는데 덮친 승강기...60대 청소노동자 사망

바닥 청소하는데 덮친 승강기...60대 청소노동자 사망

2022.10.2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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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차량용 승강기에 깔려 숨져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 조사…위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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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60대 청소노동자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건데요.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완공을 앞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지하 5층에 있던 60대 노동자 A 씨를 차량용 승강기가 덮쳤습니다.

승강기 통로 바닥을 청소하던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목격자 : 그게 내려오길래 나도 소리 지르고, 같이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잘 안 들리지 지하이고 그러니까. 그냥 피할 새도 없이 그냥 악 소리를 한 번 하고….]

승강기를 이용한 현장 관계자는 A 씨가 통로 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가동했다가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청소 일행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밑에 있다고 그러길래, 사람 있다고 소리 지르길래 바로 올렸거든, 기계를.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청소 작업을 할 땐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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