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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해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 구형량도 무기징역이었고요. 조현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현수는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 2건,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 유죄로 판시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가장 관건은 이걸 직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작위, 그러니까 간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직접 살인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내용을.
[장윤미]
검찰은 애초에 공소장에 이 부분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앵커]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장윤미]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아주 통상적으로 떠올리면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준한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애초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이은해에게 건너갔고 사실상 다 갈취를 당한 이후에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은해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본인에게 또 용서를 해 달라는 이런 발언들을 한 부분을 보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소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는 그 행위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의율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 과정 중에 법원에서는 이걸 그냥 작위에 의한살인으로만 공소를 유지할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도 논리 구성을 해 볼 것인지 권유를 했고요. 공소장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살인, 하나는 직접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접 살인 또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둘 중에서 재판부가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건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이걸 거부할 수 있을 정도, 거부할 정도의 정신적 지배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다만 혼인관계였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구조 의무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 사망의 예견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살인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게 오늘 재판의 내용입니다.
[앵커]
애초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사실상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논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물에 들어갔지만 그걸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중요시한 거군요.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는 사실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게다가 양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살인과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라는 범위에 전부 포석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따라서 실제로 법적 평가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살인을 의도해서 하는 행위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구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가 된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굉장히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용소계곡에서의 살인 행위가 있기 이전에 복어독을 먹이려고 하다가 치사량에 못 미쳤다든지 낚시터에서 유사한 행위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보험금 수령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작위에 의한 살인과 법적 평가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재판부가 판시를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던가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자수의 형식 외형을 띠기는 했었죠.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에워쌌을 때 본인들이 순순히 수사에 응할 것처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랄지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범행을 다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또 상당히 주목받은 결정문이 하나 나왔죠.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동성동본 금혼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장윤미]
일단 우리나라 민법조항에 금지하고 있는 혼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근친혼이라고 해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사안이 왜 붉거졌냐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는 6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했고 현행 법령상 이렇게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혼인무효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한 부분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혼인의 실체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혼인과 관련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에서는 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혼인무효로 하면 재산분할도 되는 게 아니라 부당 이득이라고 해서 사인 간에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금 수령 등의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 조항 자체는 합헌인데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여야 한다, 이런 또 다른 조항은 이건 헌법 불합치다. 언뜻 들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장윤미]
아마 중간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방 과정 중에 해외 입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보통 근친혼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인 질환이 우려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6촌이나 그 정도의 경계선을 토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일반 혼인과 전혀 유전적인 위험도가 더 크지는 않다라는 증거자료가 제출되기도 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근친혼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선은 있어야 할 텐데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혈족 사이에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상당히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은 합헌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 혼인관계를 무효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결혼해서 쭉 살고 있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부까지 혼인관계를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합헌 결정 내린 그 민법 제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항까지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말씀주신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불이익은 이 혼인이 무효로 법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범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이런 혼인을 채택한 사람들의 불이익, 혼인무효로 평가받는 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규범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으면 혼인하지 말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주는 그런 기능만 사실상 남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의 지침으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혼인 상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이.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광명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40대 남성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범행의 경위를 보면 상당히 치밀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마치 그 살인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를 의도해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다 CCTV에 잡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출입구로 나오는 흔적까지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뒷문으로 다시 본인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흔적이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사기관은 아마 본인의 15층 집까지 걸어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전에 굉장히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집에 올라가서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물리력으로는 성인 남성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먼저 제압을 하고요. 화장실에 있던 작은 아들이 나오자 연이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인의 부인은 바깥에 있다가 뒤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연달아서 본인의 가족 3명을 살인한 이후에 또 PC방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그냥 두세 시간을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집으로 귀가한 이후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이 살인 사실을 지금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CCTV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장윤미]
이미 자백이 나왔고 또 본인이 버린 옷가지들, 혈흔이 묻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버린 게 맞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다만 신상공개는 피해자들이 워낙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 인권을 생각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이른바 존속살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 형법상에는 이러한 존속살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살인에 비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비속살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존속살해, 일반 살인보다 훨씬 높은 7년 이상의 형으로 법정형을 갖고 있고요. 존속살인뿐만 아니라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존속학대 여러 가중처벌을 합니다. 다만 자식에 대해서, 비속을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아예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가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녀까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부분을 집계 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속을 폭행하거나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비속을 상대로 한 범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자녀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문턱을 연이어서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런 비속 살해에 대해서는 전혀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리되려면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겠네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입법 예를 보더라도 배우자나 아니면 오히려 자식을 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입법 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입법 논의의 첫발은 최소한 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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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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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해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 구형량도 무기징역이었고요. 조현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현수는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 2건,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 유죄로 판시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가장 관건은 이걸 직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작위, 그러니까 간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직접 살인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내용을.
[장윤미]
검찰은 애초에 공소장에 이 부분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앵커]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장윤미]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아주 통상적으로 떠올리면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준한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애초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이은해에게 건너갔고 사실상 다 갈취를 당한 이후에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은해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본인에게 또 용서를 해 달라는 이런 발언들을 한 부분을 보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소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는 그 행위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의율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 과정 중에 법원에서는 이걸 그냥 작위에 의한살인으로만 공소를 유지할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도 논리 구성을 해 볼 것인지 권유를 했고요. 공소장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살인, 하나는 직접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접 살인 또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둘 중에서 재판부가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건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이걸 거부할 수 있을 정도, 거부할 정도의 정신적 지배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다만 혼인관계였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구조 의무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 사망의 예견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살인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게 오늘 재판의 내용입니다.
[앵커]
애초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사실상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논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물에 들어갔지만 그걸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중요시한 거군요.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는 사실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게다가 양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살인과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라는 범위에 전부 포석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따라서 실제로 법적 평가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살인을 의도해서 하는 행위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구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가 된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굉장히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용소계곡에서의 살인 행위가 있기 이전에 복어독을 먹이려고 하다가 치사량에 못 미쳤다든지 낚시터에서 유사한 행위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보험금 수령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작위에 의한 살인과 법적 평가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재판부가 판시를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던가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자수의 형식 외형을 띠기는 했었죠.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에워쌌을 때 본인들이 순순히 수사에 응할 것처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랄지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범행을 다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또 상당히 주목받은 결정문이 하나 나왔죠.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동성동본 금혼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장윤미]
일단 우리나라 민법조항에 금지하고 있는 혼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근친혼이라고 해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사안이 왜 붉거졌냐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는 6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했고 현행 법령상 이렇게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혼인무효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한 부분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혼인의 실체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혼인과 관련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에서는 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혼인무효로 하면 재산분할도 되는 게 아니라 부당 이득이라고 해서 사인 간에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금 수령 등의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 조항 자체는 합헌인데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여야 한다, 이런 또 다른 조항은 이건 헌법 불합치다. 언뜻 들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장윤미]
아마 중간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방 과정 중에 해외 입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보통 근친혼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인 질환이 우려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6촌이나 그 정도의 경계선을 토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일반 혼인과 전혀 유전적인 위험도가 더 크지는 않다라는 증거자료가 제출되기도 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근친혼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선은 있어야 할 텐데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혈족 사이에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상당히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은 합헌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 혼인관계를 무효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결혼해서 쭉 살고 있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부까지 혼인관계를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합헌 결정 내린 그 민법 제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항까지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말씀주신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불이익은 이 혼인이 무효로 법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범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이런 혼인을 채택한 사람들의 불이익, 혼인무효로 평가받는 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규범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으면 혼인하지 말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주는 그런 기능만 사실상 남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의 지침으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혼인 상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이.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광명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40대 남성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범행의 경위를 보면 상당히 치밀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마치 그 살인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를 의도해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다 CCTV에 잡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출입구로 나오는 흔적까지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뒷문으로 다시 본인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흔적이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사기관은 아마 본인의 15층 집까지 걸어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전에 굉장히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집에 올라가서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물리력으로는 성인 남성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먼저 제압을 하고요. 화장실에 있던 작은 아들이 나오자 연이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인의 부인은 바깥에 있다가 뒤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연달아서 본인의 가족 3명을 살인한 이후에 또 PC방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그냥 두세 시간을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집으로 귀가한 이후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이 살인 사실을 지금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CCTV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장윤미]
이미 자백이 나왔고 또 본인이 버린 옷가지들, 혈흔이 묻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버린 게 맞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다만 신상공개는 피해자들이 워낙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 인권을 생각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이른바 존속살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 형법상에는 이러한 존속살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살인에 비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비속살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존속살해, 일반 살인보다 훨씬 높은 7년 이상의 형으로 법정형을 갖고 있고요. 존속살인뿐만 아니라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존속학대 여러 가중처벌을 합니다. 다만 자식에 대해서, 비속을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아예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가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녀까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부분을 집계 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속을 폭행하거나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비속을 상대로 한 범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자녀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문턱을 연이어서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런 비속 살해에 대해서는 전혀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리되려면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겠네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입법 예를 보더라도 배우자나 아니면 오히려 자식을 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입법 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입법 논의의 첫발은 최소한 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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