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2022.10.19. 오후 4: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숨진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 열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열사는 지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민주화 투쟁 등을 주도하다, 1982년 10월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박 열사 유족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