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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중계 : 신재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카카오 측이 먼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나선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신재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재연]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은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카카오 측에서 어떤 배상 방안을 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소송을 희망하시면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금부터 소송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는 피해나 보상이 명확한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가능할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신재연]
택시기사분들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를 이용해서 손님을 받았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액의 손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택시기사님들이 계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재연]
하루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잘 됐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익을 구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재연]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측에서 광고기한을 그 기한만큼 연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광고기한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반환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기간과 아닌 기간 동안에 매출액의 차익 규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인데 이럴 경우 배상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신재연]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은 무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유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 지하철 공사의 과실로. 그런 경우에 무상은 배상 안 해 주고 유상은 배상을 해 준다.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의 이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이용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런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 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재연]
죄송합니다.
[앵커]
다시 들리시나요?
[신재연]
들립니다.
[앵커]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신재연]
무상이니까 카카오 측의 주의의무가 완화될 수 있고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상전화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무료서비스 이용자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예약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재연]
그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그런 카카오톡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카카오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중요한 미팅을 놓쳤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업무나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신재연]
손해의 종류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 통상손해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카카오톡을 하지 못해서 중요한 미팅을 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손해는 솔직히 카카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연]
감사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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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중계 : 신재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카카오 측이 먼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나선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신재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재연]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은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카카오 측에서 어떤 배상 방안을 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소송을 희망하시면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금부터 소송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는 피해나 보상이 명확한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가능할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신재연]
택시기사분들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를 이용해서 손님을 받았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액의 손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택시기사님들이 계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재연]
하루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잘 됐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익을 구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재연]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측에서 광고기한을 그 기한만큼 연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광고기한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반환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기간과 아닌 기간 동안에 매출액의 차익 규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인데 이럴 경우 배상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신재연]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은 무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유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 지하철 공사의 과실로. 그런 경우에 무상은 배상 안 해 주고 유상은 배상을 해 준다.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의 이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이용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런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 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재연]
죄송합니다.
[앵커]
다시 들리시나요?
[신재연]
들립니다.
[앵커]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신재연]
무상이니까 카카오 측의 주의의무가 완화될 수 있고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상전화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무료서비스 이용자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예약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재연]
그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그런 카카오톡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카카오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중요한 미팅을 놓쳤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업무나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신재연]
손해의 종류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 통상손해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카카오톡을 하지 못해서 중요한 미팅을 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손해는 솔직히 카카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연]
감사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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