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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권영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에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앵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권영국]
안녕하세요. 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여기가 주로 반죽과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파리바게트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빵이 있는데 그 빵의 재료인 반죽을 주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업을 보니까 1일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15일날 새벽 6시 조금 지나서 샌드위치에 보면 여러 가지 겨자 소스 이런 게 있죠. 이 소스를 혼합하는 교반기에서, 그걸 혼합기라고 하기도 하고 교반기라고도 하는데 그 교반기에서 1인이 작업을 하다가 혼합기 교반을 하려면 거기 내에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교반기 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반기 내에는 소스가 상당 부분 차 있었고 상체가 그 교반기 소스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안전시설이 충분하던가요?
[권영국]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회전하는 물체는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사람의 옷 같은 게 말려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속도가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회전하는 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덮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통 이런 회전하고 있는 물체는 인트라기라고 해서 자동방어장치라고 하는 센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이런 교반기 위에 덮개가 있거든요. 뚜껑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멈추는 이런 장치들을 하게 되는데 사고 현장에 있는 교반기에는 그러한 자동방어장치 즉 뚜껑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방송 화면으로는 아마도 공장 내부 영상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기에도 어떤 안전시설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뚜껑이 열린 상태로 계속 작업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공장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현장 CCTV가 안 찍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권영국]
대부분이 보니까 이런 혼합을 하는 것이라든가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곳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이 배합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고 배합실은. 그런데 그 입구를 비추는 CCTV는 확인이 되었는데 내부에 CCTV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여 전에 이쪽에 냉장시설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냉장시설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배합실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면서 아마 CCTV를 같이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주변에 동료가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혼자 근무를 했던 건가요?
[권영국]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합실에는 2명이 배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합실에만 2인을 배치한 것이지 교반기, 혼합기의 일을 같이 2인 1조로 서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다른 원료를 준비하고 한 사람이 그 교반기 앞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거기에 소스 배합물을 투입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100명이 이렇게 라인에 쭉 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100인 1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2인이 배치가 된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일을 각자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부지침을 어느 정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권영국]
저희들이 개건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계를 다룰 때라든가 회전물체를 다룰 때 이런 데 2인 1조를 하기로 만약에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면 그건 스스로가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회전하는 물체에는 어떤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옆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만약에 어떤 기계에 사람이 끼면 바로 그 비상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실제 작업 당시에도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면 2인 1조라는 원칙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인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날에 일부 라인을 가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영국]
저도 사고 현장을 다음날, 그러니까 16일날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아까 화면에 보면 흰 무슨 포장지 같은 것으로 가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그 옆 라인에서는 계속 사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작업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흰 천막으로 가려놓은 부분이요.
[권영국]
맞습니다. 거기가 배합실이고 거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어진 라인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이미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숨진 노동자 빈소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권영국]
아닙니다. 지금 유족들의 입장은 발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앵커]
얼마나 비통하실까요. 또 이 노동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던 청년이었다고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유족들께서 어떤 걸 바라시는지 좀 전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권영국]
일단 제가 들은 것은 우선 굉장히 황망해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거의 계속 눈물만 삼키는 상태였는데 다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고 이후에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을까요?
[권영국]
저도 같은 공장 내에서 손이 끼어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분은 계약직 노동자 또는 파견 기간제 노동자 이렇게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오히려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관리자가 혼을 내고 또 병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건 좀 너무 사고 이후에... 물론 손이 끼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전을 지키려면 속도가 그만큼 충돌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감지를 다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간격도 벌어지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 책임자가 결국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주문을 하고 이걸 일정한 시간 내에 다 만들라는 쪽의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임지도록 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홀로 작업하다가 청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김용균 씨 사고와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년 이 흘렀는데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SPC는 노조 파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권영국]
이미 SPC 노조 파괴 또 노조 탈퇴. 특히 2개의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조를 견제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SPC 파리바게트의 노조 파괴는 승진 차별을 무기로 삼아서 같이 진행이 됐던 법입니다. 그런데 SPL 바로 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SPL도 똑같은 방식의 승진 차별을 가지고 노조를 차별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SPC의 노조 탄압 방식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바게트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 파괴가 이뤄졌고 SPL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던 것이 똑같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달라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노조 파괴에 대한 입장을 낸 적도 없고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했다라고만 주장할 뿐, 거기에 대한 검증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전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의 바람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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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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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에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앵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권영국]
안녕하세요. 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여기가 주로 반죽과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파리바게트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빵이 있는데 그 빵의 재료인 반죽을 주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업을 보니까 1일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15일날 새벽 6시 조금 지나서 샌드위치에 보면 여러 가지 겨자 소스 이런 게 있죠. 이 소스를 혼합하는 교반기에서, 그걸 혼합기라고 하기도 하고 교반기라고도 하는데 그 교반기에서 1인이 작업을 하다가 혼합기 교반을 하려면 거기 내에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교반기 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반기 내에는 소스가 상당 부분 차 있었고 상체가 그 교반기 소스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안전시설이 충분하던가요?
[권영국]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회전하는 물체는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사람의 옷 같은 게 말려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속도가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회전하는 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덮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통 이런 회전하고 있는 물체는 인트라기라고 해서 자동방어장치라고 하는 센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이런 교반기 위에 덮개가 있거든요. 뚜껑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멈추는 이런 장치들을 하게 되는데 사고 현장에 있는 교반기에는 그러한 자동방어장치 즉 뚜껑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방송 화면으로는 아마도 공장 내부 영상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기에도 어떤 안전시설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뚜껑이 열린 상태로 계속 작업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공장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현장 CCTV가 안 찍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권영국]
대부분이 보니까 이런 혼합을 하는 것이라든가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곳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이 배합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고 배합실은. 그런데 그 입구를 비추는 CCTV는 확인이 되었는데 내부에 CCTV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여 전에 이쪽에 냉장시설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냉장시설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배합실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면서 아마 CCTV를 같이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주변에 동료가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혼자 근무를 했던 건가요?
[권영국]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합실에는 2명이 배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합실에만 2인을 배치한 것이지 교반기, 혼합기의 일을 같이 2인 1조로 서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다른 원료를 준비하고 한 사람이 그 교반기 앞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거기에 소스 배합물을 투입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100명이 이렇게 라인에 쭉 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100인 1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2인이 배치가 된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일을 각자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부지침을 어느 정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권영국]
저희들이 개건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계를 다룰 때라든가 회전물체를 다룰 때 이런 데 2인 1조를 하기로 만약에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면 그건 스스로가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회전하는 물체에는 어떤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옆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만약에 어떤 기계에 사람이 끼면 바로 그 비상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실제 작업 당시에도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면 2인 1조라는 원칙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인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날에 일부 라인을 가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영국]
저도 사고 현장을 다음날, 그러니까 16일날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아까 화면에 보면 흰 무슨 포장지 같은 것으로 가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그 옆 라인에서는 계속 사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작업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흰 천막으로 가려놓은 부분이요.
[권영국]
맞습니다. 거기가 배합실이고 거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어진 라인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이미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숨진 노동자 빈소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권영국]
아닙니다. 지금 유족들의 입장은 발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앵커]
얼마나 비통하실까요. 또 이 노동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던 청년이었다고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유족들께서 어떤 걸 바라시는지 좀 전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권영국]
일단 제가 들은 것은 우선 굉장히 황망해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거의 계속 눈물만 삼키는 상태였는데 다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고 이후에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을까요?
[권영국]
저도 같은 공장 내에서 손이 끼어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분은 계약직 노동자 또는 파견 기간제 노동자 이렇게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오히려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관리자가 혼을 내고 또 병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건 좀 너무 사고 이후에... 물론 손이 끼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전을 지키려면 속도가 그만큼 충돌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감지를 다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간격도 벌어지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 책임자가 결국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주문을 하고 이걸 일정한 시간 내에 다 만들라는 쪽의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임지도록 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홀로 작업하다가 청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김용균 씨 사고와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년 이 흘렀는데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SPC는 노조 파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권영국]
이미 SPC 노조 파괴 또 노조 탈퇴. 특히 2개의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조를 견제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SPC 파리바게트의 노조 파괴는 승진 차별을 무기로 삼아서 같이 진행이 됐던 법입니다. 그런데 SPL 바로 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SPL도 똑같은 방식의 승진 차별을 가지고 노조를 차별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SPC의 노조 탄압 방식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바게트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 파괴가 이뤄졌고 SPL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던 것이 똑같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달라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노조 파괴에 대한 입장을 낸 적도 없고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했다라고만 주장할 뿐, 거기에 대한 검증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전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의 바람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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