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무고 혐의' 수사..."성 접대 사실상 인정"

검찰, 이준석 '무고 혐의' 수사..."성 접대 사실상 인정"

2022.10.14. 오후 1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무고 혐의만 송치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자주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간단의 정리를 해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진 당시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무렵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총 20회 이상 접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시 김성진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내가 힘 좀 써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런 진술이 나왔고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그 후에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또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 등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완강하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송출연을 통해서도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또 SN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게 무고 혐의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죄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형법 156조 규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즉 무고의 고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고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착각을 해서 한 경우는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무고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이게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를 해야만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앵커]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송치하기로 했다라는 걸 두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어제 경찰이 한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허위신고입니다.

이 허위신고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그런 신고를 말하거든요. 즉 허위사실을 신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명예훼손 고소가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성접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이 어떻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마는 경찰의 판단,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 현재까지 이뤄진 판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위는 무고,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즉 성접대 사실 또는 접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한 차례 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같은 건데 이건 송치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손수호]
얼핏 보면 다 하나의 맥락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것은 송치하고 어떤 것은 송치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요건까지 다 충족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만 이건 기소해야 합니다라고 검찰에 보내는 거거든요. 송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령 그런 행위가 존재했다고 경찰이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불송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현 단계에서의 경찰의 판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로 피소된 이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수호]
정보통신망법이죠. 여기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또는 허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또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진실한 내용이라면 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별개의 사건입니다마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손수호]
그런데 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으로 무고와 함께 남아 있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건 송치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증거인멸교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증거위조교사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와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명, 은닉, 위조, 변조하는 행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증거방법 중의 하나인 참고인의 입을 막는다,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다, 이걸 증거인멸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확인서, 이 사실확인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그러면 증거위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뒷장에 주요 내용이라는 표제로 해서 왜 이걸 송치했는가, 왜 송치하지 않았는가 등등을 자세하게 달아두기도 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되니까요. 받아보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그 사건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다만 하나 짐작을 해 보자면 참고인이 어떤 허위의 진술서를 쓴다, 이걸 증거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증거위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증거위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듭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송치하지 않았는지는 경찰의 객관적인 그리고 명시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최종 종결은 아니거든요.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이거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보강수사 지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수사해라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무고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무고 이거 성립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의 담당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역할도 더 중요해졌습니다마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 단계를 거쳐야 또 그 후에 혹시 기소가 된다면 재판까지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 혐의가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요. 검찰이 들여다 보게 되면 성상납 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 무고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고죄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려면 또는 그 전 단계에서 무고죄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가 가리려면 결국 성상납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처벌 가능하냐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정치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법정에서 또는 검찰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011년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증명의 정도입니다. 과연 이 허위사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느냐. 대법원은 굉장히 높게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 즉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지 않았을까 정도가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성접대 등의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만 무고죄 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보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어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손수호]
글쎄요, 사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장과 증거 내용을 봐야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관망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직전 조사가 상당히 긴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아마도 그전에 1차 조사와 마지막 조사 사이에 여러 수사를 한 끝에 얻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궁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아마도 이 무고죄 송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을 텐데 짐작입니다마는 김성진 전 대표 이외의 다른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외에 단순한 진술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또 객관적인 자료가 짐작해 보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즉 결제를 했다면 그 영수증. 그리고 만약 그 결제를 했고 비용이 지급됐다면 그 비용의 항목은 무엇인가.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경찰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자료들 역시 검찰로 넘어갈 테니까요. 앞으로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결론이 나왔고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향후 어떻게 또 이게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