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기관 시정명령에서 제재·처벌 안내했다면 행정처분"

대법 "행정기관 시정명령에서 제재·처벌 안내했다면 행정처분"

2022.10.14.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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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재와 처벌 가능성을 함께 안내했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설립자 A 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 만큼, 이 시정명령은 국민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기도교육청이 A 씨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단순한 안내였다고 보고 A 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A 씨의 유치원을 감사한 뒤 감사결과를 통보했지만, A 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시정명령을 내렸고, A 씨는 시정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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