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2022.10.06.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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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 했는데요.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의 요건까지 명확히 정했으니,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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