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2022.10.05. 오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업 방식과 이익배분 검토를 비공개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롯해 위례 사건 공소장에선 이 대표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성남FC 사건과 달리 민간 특혜를 공모했다고 쓰진 못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3년 5월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를 못 이겨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물밑에선 유동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개발이나 수익배분 방식을 계속 검토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공식 조직, '기술지원 TF'에서 담당했고, 시장도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전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직무상 비밀 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24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과 함께 성남시장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었고,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며 남욱·정영학 일당과 이해관계가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거나, 위례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했다거나, 멋대로 사업을 주무르는 걸 알았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욱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의 비호 아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과 타당성 평가, 공모지침을 모두 미리 쥐고 사업에 참여해 42억 원을 챙겼다고 결론 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에도, 두 차례 이면계약으로 169억 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오간 뇌물을 추가 수사하며, 닮은꼴인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서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대표를 겨누는 건 그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