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2022.10.05.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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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

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

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의 '동거친족'에 해당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친형 부부가 동거가족도 아닌 데다, 횡령 정황이 일부 밝혀진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친형 부부의 고소에 이어 부친의 폭행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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