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2022.10.02.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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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자는 노인의 날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로 꼽힌 배우자의 학대 실태를 판결로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뀐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였습니다.

자녀나 요양시설 등 기관보다 피해 노인을 신체,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윤신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지난 6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YTN 취재진이 노인의 날을 맞아 가해자가 배우자인 노인학대 판결문 6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판결의 75%는 남편이 가해자였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거나 아침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나 흉기 등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약을 먹고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한 차례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살인미수와 성폭행, 폭행이 지속된 경우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부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방임이었습니다.

29살 많은 87살 남편이 결혼 5년 뒤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기저귀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에도 병원에 제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112 경찰에 전화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으로도 노인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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