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2022.09.30. 오후 10: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우리은행 직원 전 씨, 6년 동안 614억 빼돌려
동생과 선물·옵션 투자…해외 유령회사 반출도
법원, 전 씨 징역 13년·동생 징역 10년 선고
AD
[앵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함께 6백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질타했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전 모 씨.

동생과 함께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해 3백억 원을 날렸고, 56억 원은 해외 유령회사로 빼돌렸습니다.

넉 달 동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동생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만큼 거액을 빼돌렸고 피해 복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각 323억여 원씩, 모두 합쳐 647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전 씨의 옵션거래를 도운 공범 서 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더 찾았고 범죄수익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친구나 동료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항의를 이어가던 검찰은 결국, 구형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삼자 재산 몰수를 위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횡령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형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 등과 구치소에서 만나 징역 15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아직 66억 원뿐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