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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431개 의약품의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재심사는 신약이나 일부 전문의약품에 허가 후 일정 기간 부작용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하는 품목 정보는 제품과 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 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 실적과 국제 의약품 분류체계 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현황, 해외 매출규모 현황도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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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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