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2022.09.29.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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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여덟 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다시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최초로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바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당시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두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를 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와 엇갈린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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