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어떻게 보아야 하나?

2022.09.29.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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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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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어떻게 보아야 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의 합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알박기’인지.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커다란 논쟁거리를 남겨 놓은 사랑제일교회 500억 원 보상금 합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교회와 조합간의 갈등이 오래 전부터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 신명철> 언론에 익히 알려진 전광훈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는 1995년 8월 장위동의 교회건물을 인수하여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그 일대가 장위뉴타운 10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됩니다. 위 조합은 2013년 7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후 조합은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고요. 그 와중에 분양 신청을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라고 하여 조합에서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2018년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사랑제일교회 부지와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교부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 합의서 작성합니다. 그 내용에는 ‘총회의결 득한 후 효력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시설이전비, 종교예배장소 제공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해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된 것이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교인감소, 재정손실 등 기회손실비 명목으로 110억 원, 건축비로 358억 원, 인테리어 공사 35억 원, 종교특수시설비 42억 원, 제작비 15억 원, 예비비 3억 6000만원 합계 563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에는 기존 예배당의 6배 기준이라고 하고요. 조합 측에는 이 제안을 불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재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결과 손실보상금이 82억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금액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협의가 안 되자,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제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신명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교회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측에서는 대토 합의도 하였고, 협의도 진행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소로서, 본인들이 종교 부지에 대한 분양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반소의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에 부적법으로 각하한다며 2020년 5월 14일에 조합 측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항소를 제기했고요. 2020년 6월 5일 경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에도 2차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으나 용역업체가 작업을 취소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7월 28일에는 야간 철거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으나 교인들의 연좌농성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9월경 보상금 약 148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조합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 시도했으나 철수 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교인들의 1인 시위도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18일 4차 명도집행도 실패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 2021년 10월에 항소가 기각 되었고요. 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2년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측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2월에 기각이 되었고요. 한편, 2021년 11월 15일에 6차 명도집행이 되었는데, 500명 인원과 300명의 교인들이 부딪혀 철거를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조합 측은 교회 측 요구인 500억 원으로 합의를 하고, 2022년 9월 6일 조합 의결이 통과됨으로서 분쟁이 종결됩니다.

◇ 이승우> 온라인상에선 500억 원 합의를 두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죠. 이번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명철>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인 소유의 재산이 필요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법에 따라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 행정소송 판례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구역 내 종교시설 부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당해 권리자에게 분양”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분양여부에 대한 협의가 없고, 이전대책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무조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재개발조합 측은 감정평가 당시 시가의 토지, 건물, 동산이전비만 지급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되고, 교회 측에서는 인근 지역에 같은 면적으로 교회를 지어 존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립하다 보니, 어느 교회는 과소하게, 어느 교회는 과다하게 보상을 받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합의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민사적, 형사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재건축 사업은 내용과 목적, 시행절차를 고려할 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건축조합의 내부 결의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실력행사를 하여 집행을 저지시키고 결국,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교회의 보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또는 합의 과정 및 합의 내용의 반사회성이 법원에 의하여 심각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의 범위 방법 내용이 현저히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폭력이라면, ‘공갈죄’의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없이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갈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합의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민·형사 법리의 검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는 재건축조합과 사랑의 교회의 ‘부제소 합의, 고소권 포기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합의가 됐지만,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 신명철> 강제집행인력과 교회 간의 대립이 결국은 소송 외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해결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 양측에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보상 규정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존폐 위기 및 과소 보상의 우려가 있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주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업 지연 및 과다 보상의 우려가 있기에 ‘무조건적인 버티기’나 ‘무조건적인 강제집행’보다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원만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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