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생기부 기록 검토

교원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생기부 기록 검토

2022.09.29.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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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자 정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앵커]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대응책이 마련된 거죠?

[기자]
네, 교원단체들은 그간 교권 침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에도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어 다른 학생들까지 공포에 떠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례에도 교권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컸는데요.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진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 현행법상 없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교권보호위를 열어야 했는데, 분쟁이나 민원으로 이어져 피해 교사가 2차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원 단체는 생활지도권이 법제화되면 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학생을 출석 정지하는 등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책임도 강조되는데요.

출석 정지나 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고, 이때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은 교권 침해 예방 효과는 크지만, 학생 낙인 효과나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충분한 의견 수렴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 치유 지원 센터도 확대 개편합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례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교원 권리 보호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안과 관련해 내일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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