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2022.09.27.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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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2번째 공개 변론 실시
’내용 위헌 여부·청구 자격’ 핵심 쟁점
한동훈, 직접 변론…"절차·내용 잘못돼 위헌"
"검사의 수사·기소권 본질적으로 침해"
국회 측 "헌법에 수사·기소권 주체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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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구인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로 바뀐 '검수완박법' 2번째 공개 변론.

지난 7월 변론 때의 위장 탈당 같은 절차적 위헌 여부와 달리, 이번에는 법안 내용과 자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소권을 보장받는지,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만 제한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수사·기소권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됐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 헌법의 체계적,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검사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이 전속한다는 규정을 밝혀내기 어렵다….]

재판관들도 날카롭게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기영 / 헌법재판관 : (검사의)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는 법률로써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강일원 / 검사 측 대리인 :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불가피합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선애 / 헌법재판관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재판관들은 이번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평의를 열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지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결론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집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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