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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여자화장실에 치마를 입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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