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몰래 해외여행 다니고 성병 옮긴 남편 "밖에서 무슨 짓을?" 아내 덮어씌우기"

[양담소] "몰래 해외여행 다니고 성병 옮긴 남편 "밖에서 무슨 짓을?" 아내 덮어씌우기"

2022.09.26.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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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몰래 해외여행 다니고 성병 옮긴 남편 "밖에서 무슨 짓을?" 아내 덮어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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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 부부 중 일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봐
-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돈이 없다면 다양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가정이고 애들이고 안중에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가서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도 마음을 못 잡아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툭하면 태국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혼자 여행 다녀와도 변한 것도 없었는데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비행기 표를 끊어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가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남편은 몰래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남편은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부관계 후 제게 성병이 생겼습니다. 집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제게 성병이라니 놀랐고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죠. 가만 보니 남편도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분명 남편에게 옮은 거 같습니다. 남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고 캐물었지만 자긴 결백하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보고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며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곤 남편은 또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몰래 해외여행을 떠나고 성병까지 옮긴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어린 초등, 중학교 다니는 두 아이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어서 이혼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아내와 상의도 없이 혼자 해행을 떠나고 심지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남편이 상의도 없이 하는 이런 행동들,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한 해외여행이었고, 그 후에 배우자에게 신의를 잃게 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이혼사유로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으로 보면 사연자분이 성병에 감염된 것이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까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모습,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병이 성관계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은 오히려 사연자인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강효원: 사연자분은 남편이 성병을 옮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갔다든지 남편이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사정을 주장하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행 간 곳이 태국이고, 혹시 태국에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히셔야 합니다.

◇ 양소영: 일단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 때문이라고 하려면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남편도 쉽진 않겠군요.

◆ 강효원: 사연자가 성병에 옮은 사실을 알기 전부터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소송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 강효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하면 여행 출입 일자가 다 나오고요. 또 병원 진료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를 하면 언제, 어느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혼 사유는 이렇게 입증이 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원하는 내용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보통 이혼하고 나면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분이 현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면 아파트를 사연자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분할금을 남편분에게 정산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어려우시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서 재산분할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해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남편분과 합의가 된다면 기한을 정해서 무상 거주 합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잘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해외 입법 내에서는 이렇게 거주지에 관해서 미성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들도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 변호사님 말대로 명의를 받고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줘야 되는 상황이 가능하면 우리가 재산분할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이 될까요?

◆ 강효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정도로 돼 보이는데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나 이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마련한 매수 자금 출처나 양측의 소득이나 자녀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10년 이상 같이 사셨으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라면 반반씩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혼인 전에 남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 두 사람이 노력해서 마련한 경우라면 강 변호사님 말대로 기여도가 꽤 높게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 관련해서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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