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사실혼·동거 배제

여가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사실혼·동거 배제

2022.09.24.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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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도 '가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의 삭제나 개정이 예상됐지만, 새 정부 들어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건강가정'이란 용어도 지난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며 변경하겠다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낸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적 가족 개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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