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

2022.09.24.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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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시행
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매장에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도 지원
환경단체 "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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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전면 시행과는 거리가 있어 사실상 또 한차례 유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 마신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가면가면 3백 원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애초 지난 6월 시행하려다 자영업자의 반발로 한차례 유예됐던 제도가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대신 제주와 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됐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주와 세종 지역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먼저 소비자에겐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3백 원 정도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추가 제공됩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엔 바코드 라벨 구매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외에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처리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하고, 구입한 곳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12월 전면 시행을 공언했던 터라 부분 시행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환경 단체는 보증금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돼 제도를 가다듬을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또 한차례의 유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우정 / 여성환경연대 :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지키지 않았다. 행정부 입맛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지역까지 임의로 결정했다. 초법적인 행정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비표준 용기가 47%에 달하는 등 현재로썬 제도 전면 시행엔 무리가 있어 개선점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보증금제 시행이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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