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 공판...사형 구형?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 공판...사형 구형?

2022.09.23.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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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은해와 조현수의 마지막 공판이 열립니다.그러니까 최후 변론만 남은 상태죠. 이 두 사람, 끝까지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오늘은 검찰의 구형도 내려집니다. 중형을 내리기는 내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최고형, 사형까지 구형될지도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 씨가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의문이다"법리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사건 이슈,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은해, 조현수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입니다. 중형이 내려지긴 내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과연 최고형까지 내려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단비]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언론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아마 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판사가 다를 때마다 다른 양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살인미수가 2번이 있었고 살인이 한 번 있지만 피해자가 1명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그러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18~2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하더라도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까지 과연 구형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기는 하지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 법감정으로서는 최고형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도 최고형이 내려진다고 하면 무기징역 정도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해 주신 거고 이거는 검찰의 구형을 저희가 전망을 한 거고 결국 선고까지 이게 이어져야 그나마 유가족의 한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재판부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단비]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가 동기가 불순하고 아직까지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선처를 요청을 하고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부적절하다.

이 동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18~20년 정도의 양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인 감정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는 97년 이후에는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기징역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20년 정도도 선고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선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가 최후 진술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혹시 최후 진술에서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단비]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최단비]
그렇게 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것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얘기도 한번 하셨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거 검찰이 받아들였잖아요.

[최단비]
받아들이는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 살인을 하고 아니면 상해를 하고 검찰에서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으로 했다가 안 되면 상해로 바꾸겠다, 이게 예비적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위한 살인이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은해와 조현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작위에 의한 살인, 내가 떠민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나? 재판부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직접 떠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이 물을 너무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은해와 조현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복잡한데 일단 말씀하신 재판부가 그렇게 검찰에 권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최단비]
흔하지 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의적 공소사실은 이것을 먼저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주의적 공소실만 있으면 무죄가 되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사실을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안 돼도 예비적 공소사실도 같이 판단해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을 검찰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떠민 것은 아니지만 떠민 것과 같은 거다. 그리고 작위에 의한 살인이 더 입증도 쉽고 그리고 형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까지는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은 본인이 직접 뛰어내렸다라는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떠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같이 해 달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뭐냐. 가족이 떨어졌으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2개 다 준비를 해달라고 법원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요청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두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 봐라라는 의도로 보는 것 맞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안 되면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재판부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달라라는 거죠.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이은해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소장 변경까지 감안하는 걸 보면 이은해 측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까?

[최단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법조인이 봤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졌는데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바꾸려면 내가 직접 떠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떨어졌지만 이게 내가 떠민 것과 같은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범죄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압박을 느끼고 내 아내가 대신 뛰어내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가 뛰어내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에 있는 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떠밀라고 압박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황증거들이 계곡이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것을 기소하고 싶지만 이게 유죄가 되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물며 범죄자의 마음까지 입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결심공판을 하면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최단비]
일단 결심공판을 하면 결심공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형을 해요. 그리고 최후 변론을 듣습니다. 대부분 최후변론 때에는 자신을 반성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기는 하는데 과연 이은해와 조현수도 눈물을 흘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충 한 한 달 정도, 다음 선고를 결정을 하고요. 선고기일에는 말 그대로 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유승준 씨는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최단비]
다 아시다시피 유승준 씨가 2002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으로 공연을 갔다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갔다가 바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입국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입국을 불허하는 조항이 생겼죠. 그래서 입국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LA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거부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화로 거부를 통지한 거죠. 전화로 거부 통지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나를 다시 비자를 내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LA 총영사에 비자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LA 총영사에서는 그거는 전화로 얘기한 것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비자를 내주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1심을 또 냈고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심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한방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재판부가 이런 주문을 했더라고요. 헷갈린다, 유승준 씨가 외국인이냐 재외동포냐,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와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의도는 그러면 뭐예요?

[최단비]
일단 먼저 변호사가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주장한 거죠. 1번,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이라든지 조약, 그러니까 외국과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외국인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미국을 들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스티브 유도 외국인이니까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스티브 유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돼요.

그런데 시민권을 따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에 따라서 38세가 지나면 특별한 문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에 문제가 없다면 들어오는 데에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에 따라서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라. 왜냐하면 법이 적용이 달라요, 법조항이. 외국인이냐, 재외동포법이냐.

둘 중 하나의 어떤 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조항을 원하는 것이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다음 심판 때까지는 정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나요?

[최단비]
재외동포가 더 유리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입국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들여보낼지 말지는 그 나라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재외동포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니까 38세가 병역과 관련된 기준인데 그게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들어와도 되지 않나?

그런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고 이번 재판에서는 외국인까지 주장을 했지만 둘 중에 선택해서 와라,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재판이 11월 17일에 열리는데 이때에는 법리적으로 재외동포가 유리하니까 스티브 유 씨 측에서는 재외동포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나올 것이다?

[최단비]
정리할 건데요.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단비]
이미 한 번 대법원에서 얘기했지만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계속해서 국방부에서는 우리 장병,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장병에 대한 기운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스티브 유 쪽에서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똑같은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년이 지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사연이고요. 저희가 한방에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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