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부터 재판까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분리' 강화

검·경, 수사부터 재판까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분리' 강화

2022.09.22. 오후 4: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경은 우선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어도, 접근금지와 구금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경 간의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위자 특성과 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 초기 위험성 판단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 단위의 실무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수사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