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2022.09.22.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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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애초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보유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법원이 애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셈이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홍원식 회장 등에게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맺었던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남양유업이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지분 53%를 한앤코에 넘기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앤코 측은 오늘 1심 선고 직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대주주 측이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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