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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악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다가 고소당하자 해당 직원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정에서 구속됐던 A 씨는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걸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가량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4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두 달 전 B 씨에게 2백여 차례 악성 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당하자 괴롭히기 위해 범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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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걸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가량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4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두 달 전 B 씨에게 2백여 차례 악성 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당하자 괴롭히기 위해 범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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