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송치..."중형 구형 피해자 원망에 범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송치..."중형 구형 피해자 원망에 범행"

2022.09.2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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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전 씨는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 탓이라며 원망해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검찰에 송치될 때 전주환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주환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뒤 선고를 앞둔 불법촬영 혐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맞다"고 답하면서 도주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 씨는 또 범행 전 자신의 예금 1,700만 원을 뽑으려고 한 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과거 직장동료이자 스토킹 대상이었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경찰이 전주환을 검찰로 넘기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기자]
전주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전 씨는 한 달 전쯤부터 범행을 계획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전 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요.

범행 다음 날인 선고 공판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중형을 선고받게 돼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모두 다섯 차례 찾았습니다.

지난 5일과 9일, 범행 전날인 13일과 당일인 14일엔 두 번 등 4일에 걸쳐 다섯 차례 방문한 겁니다.

당시 가방 속에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된 거로 의심되는 샤워캡과 장갑 등이 있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또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지난 3일·14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신분을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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