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익명 SNS 통한 마약 판매·광고글 4,124건 적발

텔레그램 등 익명 SNS 통한 마약 판매·광고글 4,124건 적발

2022.09.21.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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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익명 SNS를 통해 마약을 팔려고 홍보한 게시물 4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사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와 함께 판매자의 익명 SNS 아이디를 함께 게시해 구매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식약처는 게시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와 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과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류를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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