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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법 논의에 차질이 없도록 곧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주쯤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될 거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노조의 싹을 자르려는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면서 이제는 "입법의 시간"으로 복잡한 쟁점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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