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노조 "우정사업본부가 분류비 부당징수...합의 위반"

우체국노조 "우정사업본부가 분류비 부당징수...합의 위반"

2022.09.15.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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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택배 분류 작업을 맡기고, 분류 비용은 임금에서 차감하는 등 사회적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오늘(15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 택배 노동자가 직접 배송품 분류까지 할 경우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우정사업본부와 합의했지만,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다른 우체국에서도 평상시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측에 분류 비용 7천만 원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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