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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사무처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관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 입법부작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당선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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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 입법부작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당선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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