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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5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오는 9일까지인 선거 사건 공소시효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도 애초 윤 대통령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견에 따라 직접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관련 재판 증언에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만큼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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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애초 윤 대통령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견에 따라 직접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관련 재판 증언에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만큼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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