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신상 공개는 되는데 '고지'는 안 된다?

[뉴스킹]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신상 공개는 되는데 '고지'는 안 된다?

2022.09.05.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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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김근식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이런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준비는 얼마나 충실히 되어 있는지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건 구반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많은 언론에서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던데, 김근식은 어떤 인물인가요?

◆ 구자룡: 김근식은 전과 19범입니다. 게다가 전과가 악질적인 성범죄의 재범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6일 만에 성범죄 재범을 시작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근식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이런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성범죄 징후가 내재해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김근식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고, 그 만기 출소일이 다음달로 다가온 것입니다.

◇ 박지훈: 조두순 출소 때처럼 해당 지역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다고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근식의 주거지였던 지역이나 범행이 발생했던 해당 지역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8살 딸을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인천 맘카페 회원은 “조두순보다 더하다고 들었다. 조두순은 70대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다른 회원도 “우리 동네로 전입 오면 맘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확실한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 등의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역사회의 반응이 과장된 것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김근식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지 10여일만에 재범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10여명의 피해자에게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감 중에도 재소자들과 시비가 붙어 폭력행사를 하다가 또 형벌을 추가로 받기까지 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전과 19범 김근식, 저지른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15년)을 받았어요. 왜 아동성폭행범인데도 더 강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 구자룡: 지금의 양형기준에 비추어서는 낮은 형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선고형 결정에 있어서 양형재량의 폭이 좁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유기징역에 관해서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징역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10년 개정된 것이라서 2006년경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은 그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유기징역이 징역 15년까지가 최고치였고 가중할때도 2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김근식은 누범에 해당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5년까지의 가중도 고려해 보았을 법한 사건이긴 하였으나, 당시의 법정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15년도 중형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비슷한 범죄에 관해서는 강한 처벌이 되고 있나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건 요즘 선고되는 사건들의 양형 추이를 살펴봐도 그런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기징역의 최대치가 법 개정으로 늘어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에 관한 특별법은 법정형도 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원의 선고형도 굉장히 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김근식이 지금 처벌을 받았다면 원래 형보다 10년은 더 나왔을 수도 있을 만한 중범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지훈: 이제 출소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관리 감독이 중요할 텐데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는데, 맞는 말인가요?

◆ 구자룡: 아닙니다. 부착 대상이 맞습니다. 김근식이 죄를 저지른 것이 2006년이고,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것은 2008년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인데, 그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근거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면,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을 근거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고, 그래서 2006년경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당시에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부칙조항을 살펴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해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문제도 없고 소급입법과 관련한 위헌성 시비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판결 당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전자발찌 부분만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 이미 부착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법원 결정에 의하여 김근식은 출소일부터 향후 10년간 전자장치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지난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출소 이후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김씨에 대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김씨를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자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박지훈: 전자장치 부착 못지않게 중요한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일 텐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 구자룡: 이것도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기는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성범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가능하지만, 고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도입된 2011년 이전인 2006년경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지 다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 여가부에서 작년에 법원에 김근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용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등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근식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서 김근식에 대한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고지‘는 법 규정을 소급시킬 근거 규정이 없고 우회방법도 없기 때문에 ’고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구자룡: ‘신상정보 등록, 공개’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인근 주민이 직접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김근식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제정 이전의 사건이라서 부분부분 되고 안 되고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것을 주변 이웃에게 ‘조심하라’고 전달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 구자룡: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법 제55조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물에 공개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 괜찮은데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아청법은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 경우에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망이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엔 ‘카톡’ 등 sns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즉, 지역 커뮤니티에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캡쳐해서 업로드 해도 문제될뿐만 아니라 이웃들끼리 sns로 ‘조심하자’라며 김근식의 정보를 전송해도 문제되고, 심지어 부모가 아이에게 전송해도 원칙적으로 법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로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이 가능한데, 사회상규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건으로 입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범위 내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가족 사이 등 안전을 위해 전송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예외가 되는 등의 법적 예외조항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지훈: 법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냐?’라는 논의도 있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논의에는 반대로 ‘범죄자 인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해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면 이웃 주민들조차 김근식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필요성에 의해서 신축성있게 조율하거나 아예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범죄자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는 반론과 충돌하면서 항상 어려운 논의를 낳고 있습니다.

◇ 박지훈: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법’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여야가 발의는 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법무부가 2014년부터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했고, 조두순, 김근식 등 흉악 범죄자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모일 때 수면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론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쪽에서는 흉악범죄자를 격리시킬 방법은 보호수용법 제정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징역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의 격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두 번 부과하는 이중처벌이 아닌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며 보호수용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 문제점 중 하나만 짚자면, 징역형은 법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 이후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 판단에 의해 유죄판결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쉽게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유죄의 판단은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것에도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미래의 일이고, 그것이 오판없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인지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등 선진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보호수용제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결한바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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