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통화녹음 금지" 논란...누굴 보호하나?

[이슈인사이드] "통화녹음 금지" 논란...누굴 보호하나?

2022.09.02.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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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음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게 8월 중순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웅혁]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나 자신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그 과정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무려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즉 불법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양형이 아주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정말 법이 통과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아주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국회 사이트에 지금 올라간 상태인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앵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이웅혁]
지금 현재는 우리 앵커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당사자끼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웅혁]
문제가 되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 즉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한테 사전에 이것은 녹음합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취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취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제 말이 다 녹음이 된다는 걸 알고 솔직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요.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법에 맞춰서 언론 취재는 자기가 받아써야 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받아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론화할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부터 그러면 언론의 취재 욕구 자체가 상당히 식어지게 되는, 그러면 실제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증거 능력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부터 생각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에 한한 것이지 이것은 형사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녹취한 자료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요.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봉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은해 사건에서부터 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등등 또는 대장동 일당의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것 등을 보게 되면 다 녹취에 사실 근거가 되어 있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증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내 목소리가 그 녹취에 들어가더라도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웅혁]
보니까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갑질로 인한 기업 내에서의 여러 가지 횡포. 그것은 성추행에 관한 이런 언급에서부터 그야말로 부당한 지시 등을 예를 들면 증거가 있어야 관련 노동법 관한 그러한 고소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녹음 자체를 그러면 상사한테 제가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의 갑질에 대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써 지금까지는 녹취 자체의 순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노정되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지금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웅혁]
해외도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3개 주에서는 소위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목소리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애플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이니까 아예 애플 휴대폰에는 자동녹음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매체 기기가 쉽게 녹음할 수 있는, 또 전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도 헌법에서 보장을 해야 할 중요한 개인적 정보에 해당되는 사생활의 보호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유럽의 나라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13개 주에서는 지금 음성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자막이 뭐였냐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녹취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언론 보도와 같이 공익 차원은 또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던 바와 같이 녹취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음성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나눈 공익 목적에 상당히 해가 될 수 있죠. 언론 보도의 진실의 발견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공익제보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정한 사안을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녹취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익제보한 사람이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녹취 증거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공익 목적의 정당화 요건이 충족이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이 과연 통과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여론상 낙관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법안이 입안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예외 조항의 공익 목적의 정당화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법안의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음성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웅혁]
핵심적인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사실은 부당하게 유포되거나 침해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반한다. 이것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 휴대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상당히 첨단화, 발전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한 번 유포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내에도 사실상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인정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헌법적 가치, 사생활의 보호,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유포가 된다든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안을 입안한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협박의 수단으로 사생활의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법을 의율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태도인 거죠. 지금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녹음 자체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비율은 23% 남짓에 불과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64%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이 이 안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나눴던 마지막 최후의 약자의 수단인데 이것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혹시 이 법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당히 날 선 비판도 함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회 사이트에 의하면 약 1800건의 의견표시 중에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라든가 공익 보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이듯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을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웅혁]
우리가 지금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음성권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입장을 촘촘히 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는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음성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성 녹취를 다 허용해서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왜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역시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죄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YTN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함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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