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앤이슈] 영화 '블랙머니'...론스타 '헐값 매각', 그날 무슨 일이?

[씨네앤이슈] 영화 '블랙머니'...론스타 '헐값 매각', 그날 무슨 일이?

2022.09.02.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영국 전 론스타 공동대책위 법률단장,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논란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블랙 머니'의 도입부입니다. 귀에 익숙한 YTN 앵커들 목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2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론스타 공동대책위 법률단장을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 그리고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권영국 변호사님, 시나리오 제작할 때 자문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영화 같은 사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권영국]
여러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BIS 서류를 감독원에 보냈는데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다든가 또 이게 70조짜리가 1조 7000억에 매각이 됐다 했는데 그 부분은 총 자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역시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특징을 고려해서 그 정도는 허구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정도 극중 재미도 있어야 하고 현실 속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영국]
네, 특히 이게 실제 경제관료들이라든가 정권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도 했었죠.

[앵커]
변호사님도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송기호]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영화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그냥 단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엊그제 중재 판정, 3000억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들 이런 판정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특히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정말 시나리오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말씀 아끼시는 건가요?

[송기호]
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더 나누기에 앞서 문제의 헐값 매각 사건이 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영화에도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현실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영국]
외환은행이 실제로 보면 당시에도 이게 부실은행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BIS 비율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고, 다만 차이가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조 원이라는 것은 총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론스타로 인수되고 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외환은행은 굉장히 잘 영업이 운영됐고 거기에서 수조 원의 배당금을 자기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그대로 자기들 인수 상태에서 드러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허위보고서, 서류가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론스타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산업 자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은행법상으로는 원천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소유를 해봐야 주식 4%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식으로 상한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변칙적으로 마치 부실은행인 것처럼 하고, 그것도 법률에 없는 시행령의 규정을 가지고 억지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리 은행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우리가 산업 자본이 은행을 4% 이상 초과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은 더 이상 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금산분리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걸 어떤 조건들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인수를 했다는 건데 지금 보신 화면, 어느 정도나 비슷합니까, 현실이랑?

[송기호]
저는 그게 실제 본질은 그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실 영화 제작을 할 때 좀 더 핵심적인 자료들을 들여다 보고 싶었어요. 당시에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 자료 같은 것도 있거든요.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책임을 지는 이사들이 외환은행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 없이 영업이 돼서 또 배당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증거나 자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좀 아쉬움도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영화 속의 장면과 현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 배상 판정을 계기로 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인수 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영화 속 장면 보시겠습니다.

인수 허가가 없었더라면 론스타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헐값 매각 부분을 재판에서 책임을 묻지는 못했던 거죠?

[권영국]
그렇요. 2005년도에 그때 투기감시자본센터, 당시 연루됐던 경제관료 그리고 금융 당국의 고위 인사들을 한 20여 명 정도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인가 거기에 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나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와서 20명 전원에 대해서 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앵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무죄가 왜 나온 거예요? 왜 무죄죠, 이게?

[송기호]
크게 여러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 승인이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또 제2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엊그제 판정한 3000억,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은 2003년 당시의 일이고 벌써 지금 20년 전 일인데,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인정이 됐죠.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3000억 패소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결국은 3000억 패소라는 게 우리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건데 누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기에 우리 국민의 3000억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 그 행위자, 책임자를 밝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국]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이 부분은 명백히 합병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새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헐값 매각이 아니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검사, 한동훈 등등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아마 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잘못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기호]
그렇죠. 지금 그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판정문을 보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불법 관여자가 누구냐. 저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불법 관여를 왜 했느냐. 하나은행이 한 6000억 정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득은 결국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본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이번 3000억 패소 판결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득을 본 하나은행 측도 만약에 그 불법 관여에 개입이 돼 있다면 이득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그 3000억을 내도록 하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900억 배상 판결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상 진 거다라고 봐야 할까요?

[권영국]
전혀 선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게 과연 중재센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판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원래 투자협정은 적법한 투자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불법 투자자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입증이 되었더라면 불법 투자자에 대해서 이런 공평 대우라든가 처우 대우나 이런 투자 협정상 원칙이나 기준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한국 정부가 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을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 아닌 정말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앵커]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불복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실익이 있습니까?

[송기호]
아니요. 지금은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이 3000억 세금을 내는 대가로 이득을 본 자들, 그런 행위자들. 그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고요. 그것이 더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