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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다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남겨진 묵직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수원 세 모녀 발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모습도 참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안 걸렸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특별히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족들 차원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영정사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 모녀라는 이름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서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가난과 질병이고요. 또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즉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 사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으로는 사건으로 보자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립에 처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손보자, 이런 안타까운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또 손을 봤다고 하던데요.
[정익중]
맞습니다. 2014년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106조 정도를 썼는데 지금 21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지예산이 2배 정도 늘었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수급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전 복지 제도가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번 사건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달라서 못 찾았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찾지 못했을까. 이게 주소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익중]
이 사례는 주소지 문제였고요. 그전에도 어떤 경우는 이미 수급자여서, 어떤 경우는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실제로는 필요한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구라고 발굴하면 뭐 합니까?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지가 보통은 신청해서 받는데 발굴 시스템까지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단전, 단수, 연체, 보험료 이런 34종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연 6차례 정도 방문을 하는데 1종이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500만 명 정도 돼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20만 명 정도를 찾아보는데 20만 명을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선뜻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거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찾아오셨을 때 정보를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정보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사연을 좀 들여다 보면 주소지가 달랐다고 그러는데 주소지가 달랐던 사연이 있더라고요.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김성훈]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채무로 이어집니다. 채무가 결국은 다중채무가 되고요. 다종채무가 되면 그것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이 채무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채권추심을 피하기라도 자꾸 숨고 더 고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복지 서비스나 복지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채무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소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 자체에 한계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으로 등장하는 꼭 하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의료입니다. 질병은 가난하든 채무가 많든 아프든 고립하려고 하든 드러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기초적인 치료라든지 응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아무리 주소지를 감추고 이동을 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 모니터링에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염두에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연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드리면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빚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남편과 장남이 지병으로 숨진 이후에는 거의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형편이 어려우면 치료를 받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일도 하기 힘들고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거주지가 다르게 돼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이 관계의 빈곤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나 단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더 위기가구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정보를 찾아야 돼요. 34종이 아니라 더 많은 개인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충돌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약간 뒤로 미뤄두는 게 더 낫냐 이런 식의 결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적 합의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의 경우에 정부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법과 정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은 법과 정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고 양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걸로도 파악이 안 되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숨고 단절되고 고립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요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질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 소관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의 공공의료, 응급의료들을 제공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의료를 이용하는 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됐다면. 이번에도 세 분 같은 경우에 두 분은 희귀질환을 앓고 계셨고요. 한 분은 암이셨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지자체에 그런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파악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런 병원과 그런 것마다 이분들한테 이런 복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 찾아가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꼭 찾을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정익중]
원래 긴급복지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분일수록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요. 그리고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할 수 없고 발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신청과 발굴 모두 약간의 틈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분들. 지금 아까전에 의사나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집배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침요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빨리빨리 신고하는 것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 발굴하는 것, 이웃주민들의 관심으로 신고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적극적인 발굴도 중요한데 내가 상황이 막막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정보가 막막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익중]
주민센터에 가시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때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간영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단절, 빈곤 이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두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 잡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굴이 중요한 거고요.
[앵커]
그래서 발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발굴을 더 많이 하려면 어쨌든 인력의 문제잖아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늘려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이 가능한 겁니까?
[정익중]
공무원 늘린다면 다 기절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가 236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만 6000명 정도거든요. 1인당 담당하는 수가 88명 정도 돼요. 88명을 담당하면서 이분이 기초노령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보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50사례 이하로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사례가. 지금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곳은,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책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책과 더불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충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보면서 누군가 한 번 들여다 봤으면, 누군가 한번 손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 모두 느끼셨을 텐데 우리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드러나는 일이 저희가 뉴스를 전해 드리면서 참 많이 전해 드려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도 요즘에 또 잇따랐잖아요.
[김성훈]
무려 6일 사이에 광주 한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청년, 이제 18살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연이어서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원을 가거나 아니면 부모를 잃거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너무 안 돼서 보육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하던 성장을 하는 이런 청년들을 그리고 그 성년 나이가 된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진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확인됐던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착지원금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고 그 이외의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이후에는 다시 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일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생기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년이 되면 다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성년이 돼서 다 알아서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상당 부분은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의 지원과 교육 지원들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는 못 그러고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런 비극적인 선택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야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육원 사실 18살 그때 나온다고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자립을 위한 도움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정익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앵커]
한번에 주는 건가요?
[정익중]
네, 일시금으로 지원하고요. 후원금을 모아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금액이, 그건 개인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고 그리고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지금은 30만 원인데 35만 원씩 그것을 처음에는 2년 했는데 지금은 5년까지 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지원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논할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심리지원 같은 부분들은 또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대인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워낙 또 부족하니까.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인력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만나려면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지원에 걸맞은 인력지원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청년의 마지막 메시지가 삶이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을 들어보면 요즘 물가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또 보육원에 있을 때 어쨌든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의지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의지를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자립을 돕기 위해는 한 몇 년 동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익중]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건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인 것은 연락도 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끈도 없기 때문에 뭔가 도움과 상의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찾아내는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른으로 성장은 했지만 아직은 돌봄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 사회가 좀 각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익중]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부모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손을 내밀 때는 적절하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회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가가 부모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계곡 살인 사건 재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이은해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성훈]
이수정 교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31점이라고 하고요.
[앵커]
31점, 그러면 높은 거예요?
[김성훈]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준 점수가 25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기준치를 이미 넘어설 정도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협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고 또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존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은해의 수사기록이나 과거 전과기록, 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서류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검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내 심신장애 같은 어떻게 보면 형을 감경해 주기 위한 어떤 장애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사한 이유는 이 사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하거나 이러면 살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왜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결국은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할 때 바로 그 지점을 봤습니다.
심리적 지배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은 살해,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는 인과관계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에 대한 검사 그리고 입증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먼저 사이코패스 점수가 31점이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거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러면 형량에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성훈]
형량 자체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연결지을 수 있다면 법 적대적 태도라는 판결의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앞서서 정의해 주신 심리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살인한 거다, 이렇게 명제를 세우고 이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재판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는 정신적 지배와 조종을 당한 상태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조종,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오게 할 만한 동기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피고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피해자가 당시에 어떤 심리상태고 어떤 심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좀 이례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법조인들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는 보니까 심리적 부검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김성훈]
저희도 법대에서 배웠던 표현은 아니고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당시에 특히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 부검이라는 건 돌아가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망한 경우에 어떤 심리상태 혹은 정신 명리적인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혹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심리적 부검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사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조종이라는 것이 있었고 피해자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마치 방안에 갇혀서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 즉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아갔다는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이런 정신적인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부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 관련돼서는 기존에 법조계나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인 지배를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만 주로 인정을 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인정을 안 하려면, 특히 수사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극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인과관계, 이 사례에까지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밝혀보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만약에 심리적 부검 결과를 다 수용을 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지배와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명령을 함으로써 했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살해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살인의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신분석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 복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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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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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다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남겨진 묵직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수원 세 모녀 발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모습도 참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안 걸렸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특별히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족들 차원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영정사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 모녀라는 이름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서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가난과 질병이고요. 또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즉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 사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으로는 사건으로 보자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립에 처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손보자, 이런 안타까운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또 손을 봤다고 하던데요.
[정익중]
맞습니다. 2014년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106조 정도를 썼는데 지금 21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지예산이 2배 정도 늘었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수급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전 복지 제도가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번 사건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달라서 못 찾았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찾지 못했을까. 이게 주소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익중]
이 사례는 주소지 문제였고요. 그전에도 어떤 경우는 이미 수급자여서, 어떤 경우는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실제로는 필요한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구라고 발굴하면 뭐 합니까?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지가 보통은 신청해서 받는데 발굴 시스템까지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단전, 단수, 연체, 보험료 이런 34종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연 6차례 정도 방문을 하는데 1종이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500만 명 정도 돼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20만 명 정도를 찾아보는데 20만 명을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선뜻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거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찾아오셨을 때 정보를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정보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사연을 좀 들여다 보면 주소지가 달랐다고 그러는데 주소지가 달랐던 사연이 있더라고요.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김성훈]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채무로 이어집니다. 채무가 결국은 다중채무가 되고요. 다종채무가 되면 그것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이 채무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채권추심을 피하기라도 자꾸 숨고 더 고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복지 서비스나 복지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채무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소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 자체에 한계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으로 등장하는 꼭 하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의료입니다. 질병은 가난하든 채무가 많든 아프든 고립하려고 하든 드러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기초적인 치료라든지 응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아무리 주소지를 감추고 이동을 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 모니터링에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염두에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연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드리면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빚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남편과 장남이 지병으로 숨진 이후에는 거의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형편이 어려우면 치료를 받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일도 하기 힘들고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거주지가 다르게 돼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익중]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이 관계의 빈곤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나 단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더 위기가구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정보를 찾아야 돼요. 34종이 아니라 더 많은 개인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충돌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약간 뒤로 미뤄두는 게 더 낫냐 이런 식의 결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적 합의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의 경우에 정부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법과 정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은 법과 정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고 양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걸로도 파악이 안 되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숨고 단절되고 고립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요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질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 소관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의 공공의료, 응급의료들을 제공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의료를 이용하는 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됐다면. 이번에도 세 분 같은 경우에 두 분은 희귀질환을 앓고 계셨고요. 한 분은 암이셨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지자체에 그런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파악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런 병원과 그런 것마다 이분들한테 이런 복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 찾아가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꼭 찾을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정익중]
원래 긴급복지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분일수록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요. 그리고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할 수 없고 발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신청과 발굴 모두 약간의 틈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분들. 지금 아까전에 의사나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집배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침요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빨리빨리 신고하는 것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 발굴하는 것, 이웃주민들의 관심으로 신고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적극적인 발굴도 중요한데 내가 상황이 막막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정보가 막막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익중]
주민센터에 가시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때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간영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단절, 빈곤 이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두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 잡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굴이 중요한 거고요.
[앵커]
그래서 발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발굴을 더 많이 하려면 어쨌든 인력의 문제잖아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늘려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이 가능한 겁니까?
[정익중]
공무원 늘린다면 다 기절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가 236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만 6000명 정도거든요. 1인당 담당하는 수가 88명 정도 돼요. 88명을 담당하면서 이분이 기초노령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보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50사례 이하로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사례가. 지금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곳은,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책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책과 더불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충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보면서 누군가 한 번 들여다 봤으면, 누군가 한번 손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 모두 느끼셨을 텐데 우리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드러나는 일이 저희가 뉴스를 전해 드리면서 참 많이 전해 드려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도 요즘에 또 잇따랐잖아요.
[김성훈]
무려 6일 사이에 광주 한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청년, 이제 18살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연이어서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원을 가거나 아니면 부모를 잃거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너무 안 돼서 보육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하던 성장을 하는 이런 청년들을 그리고 그 성년 나이가 된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진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확인됐던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착지원금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고 그 이외의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이후에는 다시 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일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생기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년이 되면 다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성년이 돼서 다 알아서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상당 부분은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의 지원과 교육 지원들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는 못 그러고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런 비극적인 선택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야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육원 사실 18살 그때 나온다고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자립을 위한 도움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정익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앵커]
한번에 주는 건가요?
[정익중]
네, 일시금으로 지원하고요. 후원금을 모아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금액이, 그건 개인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고 그리고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지금은 30만 원인데 35만 원씩 그것을 처음에는 2년 했는데 지금은 5년까지 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지원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논할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심리지원 같은 부분들은 또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대인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워낙 또 부족하니까.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인력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만나려면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지원에 걸맞은 인력지원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청년의 마지막 메시지가 삶이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을 들어보면 요즘 물가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또 보육원에 있을 때 어쨌든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의지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의지를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자립을 돕기 위해는 한 몇 년 동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익중]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건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인 것은 연락도 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끈도 없기 때문에 뭔가 도움과 상의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찾아내는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른으로 성장은 했지만 아직은 돌봄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 사회가 좀 각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익중]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부모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손을 내밀 때는 적절하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회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가가 부모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계곡 살인 사건 재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이은해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성훈]
이수정 교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31점이라고 하고요.
[앵커]
31점, 그러면 높은 거예요?
[김성훈]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준 점수가 25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기준치를 이미 넘어설 정도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협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고 또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존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은해의 수사기록이나 과거 전과기록, 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서류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검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내 심신장애 같은 어떻게 보면 형을 감경해 주기 위한 어떤 장애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사한 이유는 이 사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하거나 이러면 살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왜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결국은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할 때 바로 그 지점을 봤습니다.
심리적 지배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은 살해,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는 인과관계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에 대한 검사 그리고 입증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먼저 사이코패스 점수가 31점이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거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러면 형량에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성훈]
형량 자체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연결지을 수 있다면 법 적대적 태도라는 판결의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앞서서 정의해 주신 심리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살인한 거다, 이렇게 명제를 세우고 이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재판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는 정신적 지배와 조종을 당한 상태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조종,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오게 할 만한 동기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피고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피해자가 당시에 어떤 심리상태고 어떤 심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좀 이례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법조인들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는 보니까 심리적 부검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김성훈]
저희도 법대에서 배웠던 표현은 아니고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당시에 특히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 부검이라는 건 돌아가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망한 경우에 어떤 심리상태 혹은 정신 명리적인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혹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심리적 부검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사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조종이라는 것이 있었고 피해자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마치 방안에 갇혀서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 즉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아갔다는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이런 정신적인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부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 관련돼서는 기존에 법조계나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인 지배를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만 주로 인정을 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인정을 안 하려면, 특히 수사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극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인과관계, 이 사례에까지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밝혀보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만약에 심리적 부검 결과를 다 수용을 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지배와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명령을 함으로써 했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살해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살인의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신분석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 복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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