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벌규정' 완화 추진...32개 조항 선정

정부, '경제 형벌규정' 완화 추진...32개 조항 선정

2022.08.26.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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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경제 분야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과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 형벌규정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형벌 두 개를 아예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 신고 위반과 같은 단순한 행정상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또,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한 뒤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형량이 과도한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형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대상 법률은 올해 말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죄질에 맞게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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