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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영선 /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5년 만에 이뤄진 진상규명.이번에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이신 조영선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위원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조영선]
대책위가 꾸려진 게 2013년에 꾸려졌고 그때는 집행위원장을 맡았었죠.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12년도에 한종선 생존자가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사회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남은 아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영선]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데 피해자들은 40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87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난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가정의 파괴로 나타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으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고통이 그때 87년에 풀려남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화위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인권침해라는 사실, 국가에 의해서 수용 또는 운영 과정에 밝혀진 인권침해라는 사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이런 걸 강구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조영선]
일단은 사망자 숫자 부분에서 657명으로 밝혀졌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87년도에 신민당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513의 숫자는 형제복지원의 숫자를 종합해서 나온 숫자가 513명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약 200명 이상 추가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고요.
또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일반적인 사망 숫자에 비해서는 약 20배, 그리고 결핵 사망자 부분들보다도 훨씬 높게 사망했다는 점에서 일반 통계적인 수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망의 원인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행, 가혹행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원인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사에서 납북 귀환 어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망원을 투입했다라는 거랄지 국보법 관련자랄지, 반공 위반자들을, 일종의 공안사범들을 강제 수용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존에 우리가 대책위 차원에서 진상조사했던 것과는 조금 진일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나이에 납치가 됐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조영선]
제가 생존자들 만나서 들어본 부분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몰랐는데 자기 집하고 1km 떨어진 곳이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또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명을 쓰게 해서 부모들이 찾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또 아까 이혜율 씨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자는 바람에 부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실려서 구금 강제 수용됐다랄지. 이런 피해들은 또 성인된 사람들도 포스코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부산시 역사에서 졸다가 끌려온 사례도 있고요.
상당히 직장이 있고 또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때 수용 대상자가 됐던,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에 내무 훈령 410호에 의해서 부랑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부랑아는 역사 등을 배회하면서 껌을 팔거나 구걸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내무 훈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규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진화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내무 훈령 자체가 당시에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가 없이 되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걸 밝혔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저희 YTN 취재팀이 피해자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파악된 전체 피해자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영선]
이번에 진화위 결정에 보면 약 3만 8000명으로 밝혀지고 대략 1986년도 숫자만 해도 4365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사람이 600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을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해서 한 400명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만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련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든 층도 많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고 또 고령이라 하더라도 YTN을 본다랄지 신문을 본다랄지 이런 게 자기의 생활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만나본 분들에 의해서는 커밍아웃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복지원 끌려갔던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다녀왔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금도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아직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기 신상이 혹시 밝혀질까 봐. 자녀들에게 이런 게 알려질까 봐 아마 상당 부분이 두려워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폭로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자기의 아픔을 해소하고 푸는 절차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납치가 돼서 들어갔다면 배움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또 몸도 성치 않을 테고요.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조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특히 10대 전후에 폭력에 노출되었고 폭력의 정도가 아까 영상에 보신 군대 내 제식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손도 직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일단 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한, 배운 사람들이 또 악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폭력을 가해자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배움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의 상처 그리고 생활 무능력, 알코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자이거나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빈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가기구가 국가에 의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조영선]
일단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서 진화위가 일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1기 진화위 과정도 그랬고 어떤 개개인이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또 국회가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일괄 배상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일정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비록 현재 한 600여 명도 안 되는 숫자이기는 하더라도 당시에 피해자들은 3만 8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좀 더 강력한 조치 조사를 위한 조치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일련의 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실규명까지도 오래 걸렸지만 또 명예회복 보상까지도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조영선]
참 이분들과 일단 대화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숨어서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고통을 형제복지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10년 과정을 통해서 형제복지원 대책위도 꾸렸고 진선미 의원, 이재정, 홍익표 또 김무성 의원까지도 진화위법 개정을 하는 데 나서줘서 또 교수님들, 활동가들.
상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의 진실규명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니까 지금 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다음 달에 2차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영선]
1차로 지금 진실 규명 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의 유형, 형태들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과정 부분들은 개개인이 입수했는지, 개개인의 피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개인들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입소 기록이 없는 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75년부터 86년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개인 입소카드라는 게 존재하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도주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카드가 없고 또 그래서 상당 부분 개개인으로 가면 입증의 과정들이 지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사를 봄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경험들은 그 많은 숫자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통일적인 교육의 시스템이랄지 강의 내용이랄지 또는 도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포대에다가 이렇게 둘러싸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개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개개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개인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생존자들에 대한 가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먼 길을 왔지만 명예회복과 배상이라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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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영선 /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5년 만에 이뤄진 진상규명.이번에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이신 조영선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위원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조영선]
대책위가 꾸려진 게 2013년에 꾸려졌고 그때는 집행위원장을 맡았었죠.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12년도에 한종선 생존자가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사회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남은 아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영선]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데 피해자들은 40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87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난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가정의 파괴로 나타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으로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고통이 그때 87년에 풀려남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화위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인권침해라는 사실, 국가에 의해서 수용 또는 운영 과정에 밝혀진 인권침해라는 사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이런 걸 강구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조영선]
일단은 사망자 숫자 부분에서 657명으로 밝혀졌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87년도에 신민당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513의 숫자는 형제복지원의 숫자를 종합해서 나온 숫자가 513명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약 200명 이상 추가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고요.
또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일반적인 사망 숫자에 비해서는 약 20배, 그리고 결핵 사망자 부분들보다도 훨씬 높게 사망했다는 점에서 일반 통계적인 수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망의 원인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행, 가혹행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원인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사에서 납북 귀환 어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망원을 투입했다라는 거랄지 국보법 관련자랄지, 반공 위반자들을, 일종의 공안사범들을 강제 수용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존에 우리가 대책위 차원에서 진상조사했던 것과는 조금 진일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나이에 납치가 됐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조영선]
제가 생존자들 만나서 들어본 부분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몰랐는데 자기 집하고 1km 떨어진 곳이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또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명을 쓰게 해서 부모들이 찾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또 아까 이혜율 씨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자는 바람에 부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실려서 구금 강제 수용됐다랄지. 이런 피해들은 또 성인된 사람들도 포스코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부산시 역사에서 졸다가 끌려온 사례도 있고요.
상당히 직장이 있고 또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때 수용 대상자가 됐던,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에 내무 훈령 410호에 의해서 부랑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부랑아는 역사 등을 배회하면서 껌을 팔거나 구걸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내무 훈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규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진화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내무 훈령 자체가 당시에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가 없이 되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걸 밝혔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저희 YTN 취재팀이 피해자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파악된 전체 피해자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영선]
이번에 진화위 결정에 보면 약 3만 8000명으로 밝혀지고 대략 1986년도 숫자만 해도 4365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사람이 600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을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해서 한 400명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만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련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든 층도 많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고 또 고령이라 하더라도 YTN을 본다랄지 신문을 본다랄지 이런 게 자기의 생활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만나본 분들에 의해서는 커밍아웃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복지원 끌려갔던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다녀왔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금도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아직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기 신상이 혹시 밝혀질까 봐. 자녀들에게 이런 게 알려질까 봐 아마 상당 부분이 두려워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폭로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자기의 아픔을 해소하고 푸는 절차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납치가 돼서 들어갔다면 배움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또 몸도 성치 않을 테고요.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조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특히 10대 전후에 폭력에 노출되었고 폭력의 정도가 아까 영상에 보신 군대 내 제식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손도 직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일단 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한, 배운 사람들이 또 악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폭력을 가해자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배움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의 상처 그리고 생활 무능력, 알코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자이거나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빈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가기구가 국가에 의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조영선]
일단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서 진화위가 일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1기 진화위 과정도 그랬고 어떤 개개인이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또 국회가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일괄 배상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일정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비록 현재 한 600여 명도 안 되는 숫자이기는 하더라도 당시에 피해자들은 3만 8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좀 더 강력한 조치 조사를 위한 조치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일련의 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실규명까지도 오래 걸렸지만 또 명예회복 보상까지도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조영선]
참 이분들과 일단 대화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숨어서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고통을 형제복지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10년 과정을 통해서 형제복지원 대책위도 꾸렸고 진선미 의원, 이재정, 홍익표 또 김무성 의원까지도 진화위법 개정을 하는 데 나서줘서 또 교수님들, 활동가들.
상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의 진실규명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니까 지금 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다음 달에 2차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영선]
1차로 지금 진실 규명 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의 유형, 형태들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과정 부분들은 개개인이 입수했는지, 개개인의 피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개인들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입소 기록이 없는 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75년부터 86년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개인 입소카드라는 게 존재하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도주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카드가 없고 또 그래서 상당 부분 개개인으로 가면 입증의 과정들이 지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사를 봄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경험들은 그 많은 숫자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통일적인 교육의 시스템이랄지 강의 내용이랄지 또는 도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포대에다가 이렇게 둘러싸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개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개개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개인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생존자들에 대한 가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먼 길을 왔지만 명예회복과 배상이라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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