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매로 산 가방서 '아동 시신 2구'...母 추정 여성, 한국에 있다?

[뉴스라이더] 경매로 산 가방서 '아동 시신 2구'...母 추정 여성, 한국에 있다?

2022.08.23.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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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알려진 사건인데 어떤 한 가족이 경매를 통해서 창고에서 물건을 경매받아서 집에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아이들의 시신 두 구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웅혁]
그래서 현지인이 바로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추적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아이 두 명이 아시아계로 밝혀졌고요.

그런데 추적을 해봤더니 이 창고의 임대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40대 여성으로 밝혀졌고 물론 그 시점에서 국적은 뉴질랜드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여인이 2018년도에 국내에 입국을 했는데 출국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40대 여성에 대한 소재 수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사법 공조를 인터폴을 통해 검찰청에 일단 요청한 사항이 아닌가까지가 팩트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40대 여성이 소위 말해서 비속살해에 해당하는 거죠. 아이들 2명을 정말 살해를 하고 한국으로 도망을 온 것이죠. 이 사실관계가 일단 특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특정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소명이 되어야 국내의 수사기관이 이것에 근거해서 소재 수사를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국제형사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한 이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앵커]
그전에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궁금한 거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거든요.

일단 아시아계로 아이들이 밝혀졌다는 건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그 부검 결과가 우리 경찰에도 통보가 된 겁니까?

[이웅혁]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수사 관계에 대한 서류 또는 공판 서류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 법에 의하면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소재 수사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범죄인으로 특정이 됐다고 합시다, 이 40대 여성을. 가정을 하면 그다음 단계는 이 범죄인을 사실은 우리가 찾아서 소위 뉴질랜드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앵커]
일단 그 여성은 한국에 2018년에 입국한 기록은 있는데 출국한 기록이 없으면 그 여성은 지금 한국 안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자라든가 등이 어떠한 적정한 형식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벌써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체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수사는, 우리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 측에 법원에 영장을 받아와라, 이런 걸 요청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웅혁]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재 수사입니다.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2명의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인으로 밝혀지면 우리 경찰의 직권 하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웅혁]
형법 6조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수사 자체는 불가능하고 단지 이 사람을 소재를 찾아서 인도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역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앵커]
인도하는 것도요?

[이웅혁]
외무부 장관이 뉴질랜드로부터 청구 요청을 받고요. 이 외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고검의 검사가 서울 고등법원에 이 인도 청구에 대한 재판을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을 청구받은 우리 고등법원은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수사를 하고 한국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는 소위 절대적 인도 거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40대 여성을 뉴질랜드로 보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소 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제가 설명한 것이죠.

[앵커]
지금 아직 밝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사망한 아이들의 국적이 한국이냐 뉴질랜드냐에 따라서 수사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좀 정리해 주셨고 만약에 우리 경찰이 집중,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웅혁]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범죄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앵커]
뉴질랜드에서요?

[이웅혁]
우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뉴질랜드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보낼 수 있지만 혹시 한국에 있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제경찰 협조의 한 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터폴에서 혹시 추정되는 국가에 이와 같은 것을 송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자발적 협조에 근거해서 경찰이 수사가 개시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앵커]
40대 여성이 밀항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밝혀진 게 없어서 조금 더 전해지는 게 있으면 교수님 다시 한 번 모셔도 될까요?

[이웅혁]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웅혁 (skyish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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