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신혼집, 생활비...뭐든 똑같이 나눠 내자는 '더치페이 남편'과 이혼 생각 중"

[양담소]"신혼집, 생활비...뭐든 똑같이 나눠 내자는 '더치페이 남편'과 이혼 생각 중"

2022.08.22.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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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신혼집, 생활비...뭐든 똑같이 나눠 내자는 '더치페이 남편'과 이혼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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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부부의 재산 분할은 판결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 등의 모든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어서 각자 분할하고 공동의 채무를 빼서 계산해
-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이지만 반드시 공동 명의일 필요는 없어
- 부부 간 연봉의 차이가 기여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가사 노동 등의 부분도 참작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동갑내기인 저희 부부는 ‘딩크족’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에 서로 동의를 해서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혼집을 매수하는 비용도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간혹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원래 이성적인 남편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뭐든지 똑같이 부담하자는 태도는 결혼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매달 150만 원을 꼭 입금하라고 했고 그 돈으로 생활비 공과금을 지출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꼭 독촉했고 한 번은 돈이 부족해서 백만 원만 입금하겠다고 하자 그럼 다음 달에 이백만 원을 반드시 입금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해서 연봉이 저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돈을 더 벌고 추가로 돈을 더 쓰니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고,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화까지 냈습니다.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저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없다는 말까지 하는데요. 정말 모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신혼 지분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자고 하지만 각자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산분할을 떠나서요. 평등하고 합리적인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칼같이 각자 부담을 주장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훨씬 많으셨고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확고한 책임감 같은 게 사회 전반적으로 있던 시대였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 경제 활동이 워낙 활발하니까 부양 책임을 지는 가장의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성이 생활비를 여성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동업자처럼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무래도 사연자분께서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사연을 읽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아내분이 마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남편은 외벌이를 할 수 없다, 위로도 하지 않고 화까지 냈다고 하니까 참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남편의 모습이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네, 요즘 이혼을 고려를 하고 오시는 분들 중 3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정행위인 가출·방임·폭행 이렇게 법조문으로 명시된 이혼 사유보다는 이처럼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매우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분의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에 실망을 크게 하시고 또 부부 간의 신뢰까지도 상실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남편분도 아내분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혼인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남편의 경우에는 혼인 시작부터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사연자분과는 많이 다른 듯해서 혼인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내 월급으로 너를 먹여 살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일단 이혼 자체는 협의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하려면 나머지 재산 분할에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아영: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공동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동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판결이 아닌 서로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집은 팔아서 각자 2분의 1씩 나누고, 차는 남편이 가지고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은 아내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나눌 수는 있는데요. 판결의 경우에는 가액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아내분과 그리고 공동의 명의 모든 재산의 가액을 다 더하고 그다음부부가 채무가 있을 수가 있죠.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살 때 낸 대출이라든지 생활비 대출 자금이라든지 이런 공동의 채무를 다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순수한 부부의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각자 분할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똑같이 반반씩 부담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생활비를 낸 것 이외에는 각자 관리를 한 형태로 부부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처럼 신혼 지분은 똑같이 부담해서 반반 나누지만 각자의 나머지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 협의가 안 돼서 소송에 간다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 김아영: 우선 혼인 기간도 참작이 되는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신혼집 가액과 각자의 예금액, 금융자산을 모두 더해서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연봉의 차이가 참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여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생활비를 네가 더 썼으니 가사 일은 네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내 분은 가정을 돌보거나 가사 노동의 부분은 더 참작이 돼야 되고. 게다가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셨고 생활비도 분명히 같이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은 집은 나누지만 예금은 각자 가져가자고 주장은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연에서는 신혼집의 가액, 남편분의 예금, 아내분의 예금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그다음에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이런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에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부부 같은 경우 분할 대상이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신혼집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신혼집을 똑같이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참작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실제로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결혼 기간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인이 그런 부분을 똑같이 부담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가정법원 판례의 태도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주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기여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부인의 기여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사연자분의 남편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화가 나네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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