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2022.08.19.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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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으로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둘러싼 검찰의 무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전·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연루돼 전관예우와 뇌물 등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년 뒤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소환됩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2심 판결문을 보면, 김현보 당시 행정처 감사관은 이원석 후보자와 4개월 동안 40여 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태로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내밀한 수사진행 상황은 물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자 10여 명을 구속기소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0여 차례나 되는 통화 횟수는 물론, 영장 신청 예정 사실이나 관련자 진술이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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