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재차 판단

법원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재차 판단

2022.08.19.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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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낸 소송 1심에서도 관련 규정상 아파트 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문화재청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설돼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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