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뉴있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2022.08.18. 오후 7: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2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이 사건 자체는 1999년에 발생한 거더라고요. 이게 한 20여 년 만에 재수사가 됐다가 오늘 판결까지 받게 된 건데.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99년 11월 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모 변호사가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본인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경위랄지 아니면 채권, 채무관계랄지 어떤 살인의 동기라고 짐작될 만한 이런 단서들을 그 당시에 수사기관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미제 사건화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2020년 6월에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김 모 씨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사가 일단락은 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 하나의 국면전환이 바로 시사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7일에 제작진과 1시간가량 통화하고 그 직후에는 또 5시간가량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사실 그 상황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소가 된 이후에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1심과 2심이 모두 올해 진행된 건데 한 반년 정도 지난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유죄가 판결이 난 건가요?

[장윤미]
일단 1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유력하게 무죄로 판단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효가 2014년경에 이미 도가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돼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살인죄의 어떤 공동정범 그러니까 행위를 분담해가지고 살인까지 의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당시에 방송 제작진한테 이야기한 내용들.

본인이 미행을 했고 미행을 시키면서 어떠어떠한 사실관계들을 정보로 취득하게 됐고 범행현장은 어땠었고 그 당시에 사망에 이르게 된 흉기로 찌른 부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증인들의 증언이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살인에 가담한 같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손 모 씨가 있습니다.

손 모 씨의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손 모 씨와 내가 같이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봤다고 동거녀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시효를 거의 몇 달 안 남겨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인 앞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걸 쭉 종합해 보면 직접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변호사가 사망에 이를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에 흉기를 특수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제작한 흉기로 가해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본인들은 상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까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인정 가능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앵커]
결국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증거만으로도 그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해서 사실상 이 변호사가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피고인이 출연해서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인터뷰를 했던 건데. 본인이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장윤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도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해외로 도주를 하면 그건 범행을 저지른 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를 해서 제작진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죄책을 질 것까지 감내하면서 제작진한테 이렇게 협조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착오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가서도 유죄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장윤미]
사실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이 난 항소심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사실 인정을 했고 증거 채택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현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특수제작한 흉기 그리고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흉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간혹 봐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인식 속에서는 변호사에게 이런 흉기를 휘둘렀을 때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정황상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은 이제 누가 배후에서 지시했는지, 배후가 누구였는지인데요. 이것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상고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그 변호사와 직접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변호사 혼 좀 내줘라라는 심부름을 듣고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시를 한 당사자는 있거든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바꾸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었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 당사자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요.

아이 아빠가 먼저 폭언을 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장윤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아마 본인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문제제기를 처음에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했으면 그렇게 세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 아빠가 내 아이한테 왜 그러냐는 취지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이렇게 변소하는 부분은 재판에 가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주장이어서 이 주장은 또 목격자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KTX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다고 하죠. 대중교통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계속 잇따를 기미를 보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강경대응을 시사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항공기, 비행기 안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 경우와 KTX 같은 열차 안에서 소동을 부리다가 처벌받는 경우 법적 근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처벌에.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유사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송기관은 장기간 가기도 하고 제한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란 내지 폭력행위가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공포뿐만 아니라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철도안전법에서 이런 부분을 규율하고 있고요. 소란을 피고 폭행, 협박을 철도운행 중인 상황에서 저질렀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기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입법 취지에 녹여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 항공기 같은 경우도 정말 가장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전향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냥 형법상으로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다면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공연성이 있는 제3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언사를 한다. 전형적인 모욕죄이고 부가적으로 항공보안법뿐만 아니라 모욕죄에도 추가로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앵커]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열차 안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건가요?

[장윤미]
아니요. 이게 법정형 자체는 낮게 돼 있습니다. 철도는 5년 이하 그리고 항공기는 3년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재판에 갔을 때 이게 법정형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큰 차이로 결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공포에 질리게까지 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을 처벌한다는 입법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면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이유야 어떻든간에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