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올가을 '침수차 대란' 주의보...중고차 구매 어떻게?

[뉴스큐] 올가을 '침수차 대란' 주의보...중고차 구매 어떻게?

2022.08.18.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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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필수 / 대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여름 차량 침수 피해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 가운데일부는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새 차 구하기가 별 따기인 상황에서차량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큰비가 오고 나서 보통 침수차가 중고시장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올가을이면 이런 매물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침수차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수]
상당히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3000여 대지만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태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오게 되면 4000~5000대씩 늘어나니까 역대 침수차 2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침수차가 오게 되면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10월, 11월 가을쯤에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현행법으로는 침수 피해가 심하면 폐차해야 되고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침수 사실은 기록하게 돼 있는데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필수]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사에서 자차가 해당돼서 이래서 전손처리가 되게 되면 법적으로 완전 폐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들여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자차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전체 시장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서 3대는 보험사나 이런 데 폐차 절차라든지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종은 폐차하지 않고 업자한테 그냥 넘어가서 무보험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의 약 30%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30%가 정비를 통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앞서 말씀하신 10월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필수]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등장을 하면 빠르면 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정비를 통해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흔적을 지운다든지 하게 되면 운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침수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또는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해서 탑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가전제품을 물속을 담갔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부터 또 태풍이 오게 되면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침수차의 중고차 진입을 우려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 워낙 신차 인도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고차 사시는 분들 더욱더 많아졌는데 가을쯤 10월쯤에 구매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런 분들 구매 전에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경험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전문가하고 대동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침수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하게 되면 끝부분에 물자국이 있습니다. 마른다 하더라도 흙먼지나 진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침수된 흔적이고요.

또 도어 트임 쪽, 고무라든지 하나 뜯어내게 되면 안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시가잭도 마찬가지이고 바닥 시트 하단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지 뒤에 콤비네이션 냄비 같은 것의 뚜껑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흙자국이 남아 있으면 분명 침수된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가를 대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를 구입할 때 개인의 거래를 하지 말고 사업자 거래, 다시 말하면 단지 같은 데서 업체 소속으로 중고차가 소속돼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 달 2000km 정부에서 의무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흔적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웠다 이런 차를 혹시나 샀다 했을 때는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혹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필수]
그래서 사업자 거래를 통했을 때는 품질보증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라는 것을 교부받습니다. 이것을 꼭 보관하셔서 한 달 2000km는 의무 보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한 달 2000km냐라고 보시면 보통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운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90%가 한 달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서를 지니고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일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리 구입을 할 때 꼭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업자를 통해서 의무보증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속여서 판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필수]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물론 여기에 침수차뿐만 아니라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품질 보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격사항이 컸을 때는 벌칙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들도 굉장히 많고 또 딜러들이 무장을 해서 새로 진입한다든지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게 중고차 분야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부터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차를 구입할 때 아까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미리 들어가서 보게 되면 침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보통 2~3개월마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긴 부분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들, 또 침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완전히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느슨하다는 것. 그러나 카히스토리 같은 보험사고 이력정보를 통해서 미리 진입하는 것도 걸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침수차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요즘에 교묘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필수]
정부에서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70%에 해당되는 침수차 전손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폐기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폐기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나오는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0% 차량이 침수차로 진입하는 게 가장 우려사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중고차 단계로 판매를 할 때 성능 점검 기간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매매 사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벌칙조항의 강화나 또는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즉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규제를 하고 엄격하게 수시 관리감독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소비자가 조심해서 구입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훨씬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여름 역대급 폭우에 침수 차량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부터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중고차 거래는 조금 더 유의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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